• 지난달


[앵커]
아는기자 정치부 정연주 기자 나왔습니다.

Q1. 정 기자, 오늘 민주당 지도부 회의에서 결정된 게 몇 가지 있던데요.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이후 변화가 있어요?

네, 싸울 준비를 단단히 시작할 기세입니다.

우선 대장동 변호사로 불렸죠.

이 대표 측근 정진상 씨를 변호했던 이건태 의원, 당 법률대변인이 됐습니다.

없던 자리를 새로 만든 건데요.

언론에 이 대표 무죄를 더 확실히 알리겠다는 겁니다.

여러 곳으로 분산돼 있던 이 대표 사법리스크 대응 조직도 하나로 통합했습니다.

당이 더 체계적으로 대표 사법리스크에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Q2. 인선도 하고 조직도 바꾸고, 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한 마디로 이대로는 안된다는 겁니다.

선거법 1심, 무죄나 유죄 나와봤자 벌금형 생각했는데, 실형이 나왔으니 A부터 Z까지 다 뒤엎어보는 것이죠

이 대표 사법리스크 전담 대응 TF 얘기도 나오고요.

지도부 비공개 회의에서도 지금 막 이런 저런 아이디어 쭉 꺼내고 있다고 합니다.

한 친명계 관계자에게 물어보니까요.

"공직선거법 2심 변호인단도 싹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Q3. 이제 당이 이재명 대표 변호에 나서는 겁니까? 엄밀히 따지면 이재명 대표 개인 재판에 당이 나서는 게 맞냐는 비난도 있잖아요.

여권에선 벌써 문제 삼고 있습니다.

당에는 국고가 들어가는데, 세금으로 대표 변호하면 안 된다는 거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나, 조응천 개혁신당 총괄특보단장은 정치자금법으로 문제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민주당도 지난 일요일에 돈이든 변호 인력이든 지원하겠다 했는데, 아직 확정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에게 물어보니까요.

다른 건 안 되고,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의 경우 당이 434억원을 반환해야 할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개입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결국 당의 자금으로 이 대표 변호사를 선임 하냐, 안 하냐의 문제인데 아직 결론 못 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법률대변인이 된 이건태 의원은 최근 "대선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니 당과 일체화한 것"이라며 지원이 가능하다고 한 바 있습니다.

Q4. 지금은 이 대표가 사비로 재판 진행 중인 것이잖아요? 이 와중에 재판 또 늘었고 부담이 크겠네요?

이 대표 측에 물어보니 9월부터 두 달간 재판하러 법원에만 11번 갔다고 해요.

일주일에 두 번씩 나가기도 하고 오전에 지도부 회의 빨리 마치고 바로 서초동으로 가서 하루종일 재판 받고요.

재판 안 나갈 땐 다음 재판 준비도 해야죠.

변호사 선임비도 무시 못합니다.

변호인단 저희가 확인해보니까요.

4개 재판 16명에, 경기도 예산유용 기소 3명, 모두 19명의 변호사가 활동합니다.

1심 선고 이후 보강하려고 여기저기 알아보는데 워낙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건이라 로펌들도 부담이니 구하기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법조인 출신 의원이 당에 많지만 국회의원은 변호 업무를 못 합니다.

Q5. 이 와중에 이 대표가 선거법 개정하자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안 그래도 물어봤습니다.

선거법 1심 선고가 나온 마당에 오늘 선거법 개정 주장, 판결 의식한 것 아니냐고요.

이 대표 측은 당연히 아니다, 오랜 소신이다 선 그었고요.

그런데 며칠 전에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선거법 개정안을 보니까요.

피선거권 박탈 기준을 '100만 원 이상'에서 '1000만 원 이상'으로 높였더라고요.

이게 관철되면요.

징역형이 나온 이 대표, 최종심에서 벌금형 1000만원 미만으로 감형되면 피선거권 박탈 면할 가능성 있겠죠.

하지만 대통령 거부권이 있어 통과 가능성이 높진 않습니다.

민주당, 지금 뭘 따질 때가 아니다 대표를 도와주려는 각종 아이디어를 짜내는데 마땅치 않아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


정연주 기자 jyj@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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