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전·현직 의원, 1심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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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8월 30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서정욱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현주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종석 앵커]
어제 민주당과 관련된, 검사 탄핵과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면 오늘 재판부의 판단, 민주당과 관련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기억하시겠죠, 이른바 ‘돈봉투 의혹’,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국회의원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내렸습니다. 돈봉투 수수 사건에 대해서 유죄가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이성만, 윤관석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 집행유예 2년. 그리고 현직 허종식 의원에게 징역 3개월, 이제 의원직 사실 위기인데, 전반적인 판단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서정욱 변호사]
지금 윤관석 의원은 이미 5천만 원 조달로 2년 실형이 있어요. 이번에는 봉투를 뿌린 것으로 집행유예가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성만 의원은 돈을 천만 원 조달도 하고 본인도 하나 가져간 것이에요. 따라서 6개월 3개월 합치면 9개월이잖아요? 아마 300만 원 받은 것은 판사가 3개월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당법이에요. 정치자금법과 선거법은 100만 원이 넘으면 당선 무효이고, 나머지 법은 집행유예 이상만 넘으면 당선무효입니다. 지금 허종식 의원은 1심이지만 당선 무효형이 나온 것이에요. 그리고 양형하는 것이 2심이 최종입니다. 대법원에서는 양형을 안 따집니다. 그리고 1심 존중의 원칙이 있어요. 1심의 형량을 이유 없이 항소심에서 안 깎아줍니다. 그렇다면 저는 허종식 의원은 배지가 달아날, 당선 무효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이고.

그때 외교통일위원회에 10명이 있었는데 3명은 기소가 되었고, 1명 박영순 전 의원은 배지가 없어요, 그분은 공천이 안 되었는데. 문제는 현역 의원 6명이 있는데, 검찰에서 5차례에 걸쳐 소환 통보를 했어요. 그런데 불응하고 있어요. 아마 체포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똑같은 형량이 나온다고 봐야죠, 같은 사안이니까. 그렇다면 6명과 허종식 의원, 7명이 당선 무효가 될 수 있는 엄청난 사건이고, 그다음에 또 있어요. 10명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외교통일위원회는 아닌데 검찰이 거의 특정을 한 것이에요. 저는 무더기 당선 무효, 보궐 선거가 나올 수 있는 엄청난 형량이 1심에 나왔다, 이렇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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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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