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식도 없는 시민 2명을 살해하고 12명을 다치게 했던 '분당 흉기 난동범' 최원종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0일)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최원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 경기 성남시 수인분당선 서현역 근처에서 차량을 몰고 5명을 들이받아 2명을 살해하고, 인근 백화점으로 들어가 시민 9명에게 마구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1심과 2심 법원은 최원종을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하고 자유가 박탈된 수감생활로서 재범을 막아야 한다며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원심에서 최원종의 심신미약을 인정한 것은 잘못됐고 무기징역은 너무 가벼운 처벌이라는 이유로, 최원종은 심신상실까지 인정돼야 하고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각각 불복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양측 상고를 기각해 형을 확정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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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종은 지난해 8월, 경기 성남시 수인분당선 서현역 근처에서 차량을 몰고 5명을 들이받아 2명을 살해하고, 인근 백화점으로 들어가 시민 9명에게 마구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1심과 2심 법원은 최원종을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하고 자유가 박탈된 수감생활로서 재범을 막아야 한다며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원심에서 최원종의 심신미약을 인정한 것은 잘못됐고 무기징역은 너무 가벼운 처벌이라는 이유로, 최원종은 심신상실까지 인정돼야 하고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각각 불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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