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저께


[앵커]
지난 15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시작됐죠.

남은 2024년, 어떻게 하면 효과적인 연말 정산을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체크카드 사용이 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배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두 달 남짓 남은 2024년.

효과적인 연말정산을 위해선 카드 소득공제가 중요합니다. 

특히 지금까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쓴 금액이 연 소득의 25%를 넘으면 카드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 때 소득공제율이 체크카드 경우 신용카드의 두 배 수준인 30%에 달합니다.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현금을 내고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은 것과 동일한 셈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신용카드 공제한도를 이미 채웠다면 남은 올해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게 유리합니다. 

대형가전 구매 계획이 있다면 올해 말로 당기는 것 또한 연말정산에 도움이 됩니다. 

올해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공제 항목 덕분입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카드나 현금 지출액이 5% 넘게 늘은 직장인들은 최대 1백만 원까지 소득 공제를 더 받는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기존의 공제율 10%에서 두 배로 높아집니다.

[정영진 / 서울 종로구]
"내년에 제가 결혼 생각이 있는데 세금 공제를 따졌을 때 (혼수를) 지금 올해 구매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주거 부분에서도 공제 혜택이 늘어났습니다. 

무주택자라면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오피스텔까지 포함됐습니다. 

총급여 기준도 1천만 원 상승했습니다.

[고어진 / 서울 은평구]
"사회 초년생들이 월급을 받으면 고정비 지출이 좀 많이 부담이 되는데 공제율이 높아지면 그게 다른 소비로도 이어지지 않을까."

이외에도 국세청은 다자녀 세액공제 확대와 6세 이하 아동에 대한 의료비용 공제 한도 폐지 등도 적용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배정현입니다.

영상취재 : 추진엽
영상편집 : 조아라


배정현 기자 baechewi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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