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분 전
■ 진행 : 장원석 앵커, 윤보리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해 드린 대로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위증 교사 혐의 1심 선고가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받은 만큼 정치적 기로에 놓였는데, 김성수 변호사와 주요 쟁점 정리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단 어떤 사건인지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2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 검사 사칭 사건의 발단이 된 거죠?

[김성수]
사건이 세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2002년 5월 10일 오전에 있던 일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는 이재명 당시 변호사 사무실에서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의혹 취재를 하고 있던 KBS PD가 통화를 하게 됩니다. 화를 하는데 상대방이 김병량 전 성남시장이었고 이때 당시에 PD가 자신을 검사라고 사칭을 하고 통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님, 제가 사건을 진행하다 보니까 시장님 관련 이야기가 있는데 시장님께 도움을 드리려고 전화했습니다라고 이야기했고 당시 김병량 정 성남시장은 이 부분 관련해서 실제 검사라고 생각을 해서 취조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결국에는 검사를 사칭한 것이었다는 것이 밝혀지다 보니까 당시 이 KBS PD와 이재명 당시 변호사가 공모해서 공무원 자격 사칭죄를 범하였다고 해서 재판에 넘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에 확정됐는데 이 PD의 경우에는 선고유예, 그러니까 죄는 되지만 선고를 유예한다, 이렇게 판결이 됐었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1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었거든요. 그래서 1차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고. 이후에 2018년 5월 29일에 두 번째 사실관계가 발생하는데요. 당시에 KBS에서 경기도지사 선거방송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다른 후보자가 이재명 대표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당시에 벌금형 선고받지 않았느냐. 분당파크뷰 관련해서 공무원 자격을 사칭해서 벌금형을 받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재명 대표가 제가 한 것이 아니고 PD가 사칭하는데 제가 옆에 인터뷰 중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도와줬다는 누명을 썼습니다라고 이렇게 2차적인 발언을 하고 그런데 이 ... (중략)

YTN 김성수 (wlgmldnj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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