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저께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유죄 시 징역 또는 벌금형
무죄 확정 땐 차기 대선 출마에는 영향 없어
유죄 시엔 형 종류·형량 따라 피선거권 박탈 가능


내일(25일)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선고 결과는 차기 대선 가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유무죄는 물론 형의 종류와 형량에 따라 출마 자격 제한 여부와 기간이 크게 갈리기 때문인데요.

부장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이재명 대표에게 적용된 위증교사 혐의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뒤 대법원에서도 확정된다면, 일단 위증교사 혐의가 이재명 대표의 대선 일정을 흔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유죄가 인정된다면 징역이나 벌금형 가운데 하나의 형을 선고 받게 되는데, 어떤 형을, 얼마나 선고받는지에 따라 차기 대선 출마자격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먼저 벌금형이 내려질 경우 출마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선거범죄와 달리, 일반 형사범죄는 금고형 이상 확정부터 출마 자격을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될 때에는 경우의 수가 복잡해집니다.

실형의 경우 형량이 3년을 넘으면 형 집행을 마친 뒤 10년, 3년 이하는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되는데, 이 대표는 두 경우 모두 차기 대선에 나서지 못합니다.

다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될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아봐야 합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면 피선거권이 생긴단 견해와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뒤 형이 '실효'된 뒤에야 피선거권이 생긴다는 견해가 엇갈리기 때문입니다.

일단 선관위는 집행유예 기간에만 피선거권이 제한된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지만,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대표는 이번 사건과 별개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은 상태로,

만약 두 사건 모두 최종 유죄가 나온다면 기간이 더 긴 경우를 기준으로 출마 자격이 제한됩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영상편집;안홍현

디자인;임샛별




YTN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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