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국무회의가 있었는데,마은혁 후보자 임명이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최상목 대행이 고민이 더 깊어진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종근]
예상은 했죠. 왜냐하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미 지난번에 간담회를 열어서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논의를 했을 때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에 2명의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을 놓고 그 이전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 문제로 이미 탄핵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탄핵의 결과를 보고 해야 된다라고 비판을 했는데 강행을 해서 국무위원들로부터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국무위원들 입장에서는 사실 권한대행의 대행 아닙니까? 그 직전까지 같은 병렬, 같은 장관이었는데 권한이 그냥 이양되면서 가진 권한대행의 대행이 그 직전에 총리로서의 권한대행이 하지 않았던 것을 했다는 비판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예 국무회의라는 간담회를 거치고 나서 결정을 하겠다라고 했고,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권한대행 체제에서의 한계가 있잖아요. 정치적 쟁점을 불러일으킬, 또 갈등을 불러일으킬 사안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된다라는 그런 판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 여부는 윤 대통령의 탄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당장에라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8명이냐, 9명이냐에 따라서 유불리가 확실히 그어지잖아요. 한쪽 진영은 박수를 치고, 한쪽 진영은 비판을 하고. 이런 식의, 재판관 한 사람으로서 국민 분열을 일으킬 그런 상황이라면 이것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임명시기를 좀 더 신중하게 고려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보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지금 이 임명 유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일단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다, 이게 헌재의 이번 판시였잖아요.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리고 대통령의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305083003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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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국무회의가 있었는데,마은혁 후보자 임명이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최상목 대행이 고민이 더 깊어진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종근]
예상은 했죠. 왜냐하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미 지난번에 간담회를 열어서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논의를 했을 때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에 2명의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을 놓고 그 이전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 문제로 이미 탄핵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탄핵의 결과를 보고 해야 된다라고 비판을 했는데 강행을 해서 국무위원들로부터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국무위원들 입장에서는 사실 권한대행의 대행 아닙니까? 그 직전까지 같은 병렬, 같은 장관이었는데 권한이 그냥 이양되면서 가진 권한대행의 대행이 그 직전에 총리로서의 권한대행이 하지 않았던 것을 했다는 비판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예 국무회의라는 간담회를 거치고 나서 결정을 하겠다라고 했고,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권한대행 체제에서의 한계가 있잖아요. 정치적 쟁점을 불러일으킬, 또 갈등을 불러일으킬 사안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된다라는 그런 판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 여부는 윤 대통령의 탄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당장에라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8명이냐, 9명이냐에 따라서 유불리가 확실히 그어지잖아요. 한쪽 진영은 박수를 치고, 한쪽 진영은 비판을 하고. 이런 식의, 재판관 한 사람으로서 국민 분열을 일으킬 그런 상황이라면 이것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임명시기를 좀 더 신중하게 고려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보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지금 이 임명 유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일단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다, 이게 헌재의 이번 판시였잖아요.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리고 대통령의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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