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시간 전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오늘 오후 2시에 나오게 됩니다. 핵심 내용, 김광삼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심 선고가 오늘 오후 2시에 내려집니다. 보통 사안이 복잡하면 선고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하는데 오늘은 어떨 것 같으세요?

[김광삼]
이 사건 자체는 일단 범죄 혐의는 딱 하나밖에 되지 않아요. 위증교사. 그러면 위증하라고 교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이기 때문에 시간은 별로 걸리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증거 자체도 녹취 파일이랄지 이런 것들이 너무 명확하게 나와 있고, 관련해서 위증죄로 기소된 김진성 씨가 이미 자백을 했기 때문에 무죄인가 유죄인가에 대해서 그렇게 길게 설명하지 않을 것이다, 판사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유무죄를 가리는 결과 속보가 2시에 시작되면 길지 않은 시간 안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시는 거군요?

[김광삼]
30분 이내에 끝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오늘 선고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그게 핵심인데 지금 4가지 정도 시나리오로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어떤 시나리오가 가능한 겁니까?

[김광삼]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무죄냐 유죄냐 문제겠죠. 그래서 당연히 무죄를 받게 된다고 하면 이재명 대표는 위증교사와 관련해서 자유를 얻은 거고 지난번에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해서 집행유예 선고형이 나왔지만 지금 2개인데 하나가 오늘 무죄가 나오면 하나만 항소심이랄지 대법원 가서 무죄를 받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몸이 많이 가벼워졌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만에 하나 오늘 유죄가 선고가 나오게 되면 그러면 형량이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가벼운 형이 벌금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는데 금고 이상의 실형에는 집행유예형도 포함되는 것 같아요.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당연히 법정구속되지 않죠. 그런데 실형을 선고했을 때. 실형이라는 것은 집행유예 단서가 없이 징역 1년, 1년 6개월, 2년, 이런 식으로 선고가 되면 법원에서 할 수 있는 판사의 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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