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저께


[앵커]
아는기자, 사회부 법조팀 김지윤 기자 나와 있습니다.

Q1. 일단 이것부터 짚어볼게요. 증인이었던 김모 씨, 위증을 하긴 했다는 거죠?

네, 재판부는 김 씨의 증언 6개 중 4개는 '위증'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김 씨가 김병량 전 시장에게서 들었다면서 한 증언이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재명이 불리해지지 않겠냐, 그 문제를 협의 중이다"라는 말들인데, 재판부는 김 씨의 "기억에 반대되는 증언"이라고 봤습니다.

"실제로 김 전 시장에게서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 없다"고 법정에서 수 차례 자백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Q2. 이재명 대표가 증언해달라고 부탁한 것도 맞다고 봤다면서요?

네 이재명 대표가 김 씨 사이의 통화한 녹취가 이번 재판의 핵심 증거였는데요,

한 번 들어보시죠.

[이재명]
"그래서 혹시 내가 김 대표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까 싶어서. '너는 봐줄게. 이재명이가 한 걸로 하면' 봐주자. 이런 방향으로 좀 정리를 그때 했던 걸로 내가 기억하고."

재판부가요,

이 통화를 언급하면서 이런게 지적하긴 했습니다.

"위증을 한 주요동기는 통화에서의 증언요청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증언 요청은 교사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는 있다"라고요.

Q3. 그런데도 이 대표를 무죄로 본 이유는 뭡니까?

'고의성'이 없다는 결론인데요.

김 씨가 위증을 하긴 했지만, 전화로 부탁할 시점에선 이 대표 입장에서 위증을 할지 예측할 수 없었다, 이게 재판부 결론입니다.

이 대표와 김 씨가 통화한 시점이 2018년 12월이고요.

김 씨가 이 대표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서 위증을 한 게 2019년 2월이거든요.

그런데 통화한 바로 그 시점에는 김 씨가 정말 증인으로 나설 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증언한다는 건지 정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Q4. 증언 요청을 한 것도 맞고, 위증이 있었던 것도 맞는데. 그럼 그 문제의 김씨는 자발적으로 위증을 했다는 겁니까?

결론만 보자면 그렇습니다.

이 대표가 구체적으로 어떤 거짓 증언을 해달라고 했는지, 입증할 증거는 부족하다고 본 반면, 김 씨가 법정에서 한 말은 자신이 알거나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아는 것처럼 위증한 게 맞다고 봤습니다.

요약하면 재판부는 이 대표의 증언 요청과, 김 씨의 위증, 이 둘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4-1 그런데 1년 전 이 대표 구속심사 때,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된다'라고 했었잖아요?

네, 구속 심사와 본 재판은 판사도 다르고 판단도 다를 수 있습니다.

한번 구속된 피고인이 본 재판을 거쳐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처럼요.

구속 심사는 만 하루가 안되는 시간에 검찰 기록과 당사자 해명을 들어 판단을 내리지만, 본 재판에선 증인신문도 하고, 사안을 입체적으로 심리한 뒤에 결론을 내리는 만큼 엇갈린 결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Q5. 그런데 오늘 무죄 선고한 재판부가 이 대표의 다른 재판도 맡고 있다면서요?

네, 이 대표의 위증 교사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가 맡았는데요.

이 재판부 이 대표의 대장동 재판도 맡고 있습니다.

오늘 무죄를 선고하긴 했지만, 대장동 재판에선 이 대표의 재판 불출석을 두고 재판받는 태도가 나쁘다고 지적한 적도 있습니다.

Q6. 검찰이 항소하겠다고 했는데. 2심도 치열하겠죠?

네, 오늘 재판 결과, 위증한 사람은 있는데 위증을 시킨 사람은 없었다로 요약되는데요. 

이 대표의 증언요청을 어떻게 볼지를 놓고 2심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통화가 "통상적인 증언 요청"이라고 선을 그었잖아요.

검찰은 여기에 대응해 위증 요청 연락이었고, '고의성'이 있었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


김지윤 기자 bond@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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