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징역 3년 구형한 검찰…1심 무죄 판결에 즉각 반발
"부탁받고 위증했는데 교사 아니다?…이해 안 돼"
예상 못 한 무죄판결에 검찰 ’당혹’…"기교적 판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내부에선 당혹스러운 분위기도 감지되는 가운데, 검찰이 곧바로 항소 의사를 밝히면서 선거법 사건에 이어 위증교사 사건도 2심으로 넘어갈 전망입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결심 공판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 사법질서를 교란한 중대범죄를 저질렀다고 질타하며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했던 검찰.

1심 법원이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하자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검찰은 "법리와 증거관계에 비춰볼 때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한 뒤 항소해 2심에서 유죄 입증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례적으로 항소 제기를 예고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증언 요청에 위증의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재판부 판단에 날을 세웠습니다.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진성 씨가 이 대표 부탁으로 범행했다고 자백한 데다,

재판부도 이를 사실로 인정해 김 씨에겐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정작 이 대표는 고의가 없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지난 15일에 이어 이번에도 유죄 판결을 확신했던 검찰 내부에선 당혹스러운 분위기마저 감지됩니다.

한 검찰 관계자는 판결대로면 증언을 망설이며 한 차례 출석을 거부하기까지 했던 김 씨가 혼자 나서서 위증한 셈이 되는 거라며 '기교적' 판단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은 항소 시한인 다음 달 2일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촬영기자;최성훈
영상편집;이은경
디자인;김효진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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