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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 위증교사 1심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대표, 민주당은 1심에서 유죄 선고난 선거법만 2심에서 뒤집으면 된다고 보고 올인하는 모습입니다.

선거법만 무죄로 바뀌면 대선 전 사법리스크는 사실상 사라진다는 건데요.

새 변호사도 물색 중이고,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검토 중입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공직선거법 250조와 관련해 위헌법률심판 신청을 검토 중입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조항이 너무 추상적이라 "헌법의 구체성과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균택 /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그런 주장(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살펴는 봐야 할 것 같은데 가타부타 얘기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을 받아들일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항소심 재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주진우 /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허위사실 공표로 지금 기소돼 있는 다른 의원들도 계시거든요. 그럼 모든 사건을 정지해야 된다는 건데."

공직선거법 당선무효형 기준을 현행 벌금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올리는 법안도 발의돼 있습니다.

발의자인 박희승 의원은 물가 상승을 이유로 들었는데, 친명 정성호 의원도 "벌금 100만 원은 20년 전 기준"이라며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동의했습니다. 

2심 판결을 뒤집기 위한 변호인 보강 이야기도 나옵니다.

민주당 법사위 관계자는 "의원들 사이에서 일 잘하는 변호사 추천이 나오고 있다"며 "결정은 이 대표가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영상취재 : 이 철 김명철
영상편집 : 이혜진


김유빈 기자 eubini@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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