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국민들은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법원 심사를 받습니다.
반면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법원 심사를 받습니다.
특권이죠.
그 특권, 독재 정권이 국회의원 탄압할까봐, 만들어놓은 건데요.
오늘 뇌물 혐의 받는 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습니다.
검찰의 수사가 정치 탄압이라면 판사 앞에서 소명하면 될 텐데, 그것조차 싫다?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납득할까요.
마침표 찍겠습니다.
[ 특권이 된 탄압 호소. ]
뉴스A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동정민 기자 ditto@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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