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시간 전
잠시 뒤 국회 사무처가 지난밤 계엄군의 국회의사당 진입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 상황을 브리핑하고 관련 영상도 공개합니다.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의 기자회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민기 / 국회 사무총장]
국방부는 12월 3일 23시 48분부터 12월 4일 01시 18분까지 헬기 24차례를 통해서 무장한 계엄군 약 230여 명을 국회 경내로 진입시켰습니다.

또한 00시 40분 계엄군 50여 명을 추가로 국회 외곽 담장을 넘어 진입시켰습니다.

무장한 계엄군은 국회의사당 정연관과 후면 안내실을 통해서 의사당 진입을 시도하였고,

12월 4일 00시 34분 국회의사당 2층 사무실 유리를 깨고 물리력을 행사하여 의사당 안으로 난입했습니다.

국회는 이들의 위법적인 난입을 최선을 다해 저지하였고 12월 4일 01시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시켰습니다.

우원식 의장님께서 국회 계엄 해제 요구 의결로 계엄은 무효다라고 하시며 계엄군의 철수를 강력히 요구하셨고 계엄군은 01시 11분 철수를 시작하여 02시 03분 국회 경내에서 전원 철수했습니다.

계엄을 선포한 후 불법적으로 국회를 폐쇄하였고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에 출석하고자 하는 국회의원의 출입을 위법적으로 막은 것도 모자라 비상계엄령 선포는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사당을 짓밟는 행위는 국민들의 가슴에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국회사무처는 오늘부터 국방부 직원, 경찰 등에 대하여 국회청사 출입을 전면 금지 조치를 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의 신변보호와 국회의 기능 확보를 위한 긴급한 조치입니다.

국회사무처는 이번 계엄 선포로 인해 발생한 물리적 피해와 손실을 철저히 파악해서 위법적인 행위에 대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국회사무처는 향후에도 국회를 지키고 국회의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할 것입니다.

국회사무처는 계엄군이 국회의사당 창문을 깨고 국회 본회의장 앞까지 난입한 유례없는 불법행위에 대해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계엄군의 불법행위가 담긴 CCTV 전체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짧게나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회사무처입니다.

국회의 김민기 사무총장이 지금 지난밤에 있었던 일들을 상세하게 시간별로 설명을 하고 당시의 화면까지도 준비한 것 같습니다.


본회의장 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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