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특집 뉴스A 라이브 (11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4년 12월 5일 (목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황순욱 앵커]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이후에 계엄사령부가 포고령을 발표했죠. 뒤늦게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45년 만에 발표된 포고령에 담긴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용과 표현 때문이죠. 먼저 1항부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1979년 12.6 사태 당시 계엄 포고령에도 없었던, 얼마나 엄혹한 시기였습니까. 그때 당시의 계엄 포고령에도 없던 국회․정당 활동을 일절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헌법 조항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전공의를 비롯해서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에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해야 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처단’이라는 단어는 현대에 들어와서 사용하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굉장히 전근대적인 단어 아닌가요? 이러한 말이 사용되었다는 것 자체도 의문스럽고요. ‘처단’이라는 두 글자 때문에 의료인들이 난리가 났죠? 의대 교수들이 시국 발표를 하고,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포고령 자체가 어떻게, 누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작성되었는지도 밝혀져야 할 부분일 것 같아요.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그렇습니다. 오늘 국회 현안질의에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육군 참모총장이 출석해서 본인이 계엄 포고령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다만 서명은 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도 “작성 주체는 확인할 수 없고 국방부에서 작성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계엄사령관도 본인이 안 썼다, 국방부에서도 국방부가 쓰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포고령의 내용은 2024년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내용과 문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엄 선포의 위헌성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고요.
당연히 이 또한 누가 작성했고, 누가 최종적으로 확인했는지를 명확하게 가려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용 자체가 명백하게 위헌적이거든요. 왜냐하면 계엄을 선포했다고 하더라도 국회는 집회할 수 있어야 해요. 국회의 활동을 일절 중지한다? 그리고 실제로 국회의사당 본청에 군인들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내용인 것이고요. ‘처단한다’는 표현도 정말 시대착오적일뿐더러, 어떻게 전공의들이 48시간 내에 복귀를 하고, 복귀하지 않으면 계엄법에 의해서 처단한다? 이것이 가능하기나 한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러한 계엄 선포에 대해서는 더 이상 변명하거나 보호하려는 태도를 포기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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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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