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특집 뉴스 TOP10 (16시 3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12월 6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 서정욱 변호사,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종석 앵커]
오늘 국회 정보위 비공개 브리핑에서 했던 이야기를 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하나하나 언급을 했는데요. 제일 눈에 띄었던 것은 홍장원 국정원 1차장에게 대통령이 집무실 인터폰으로 “한동훈 대표 등을 잡아들여라.”라고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
맞습니다. 이 내용이 오늘 국회 정보위에서 나온 발언인데 굉장히 충격적인 지점이 있고요. 우리가 계엄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엄이라는 것은, 아까 탄핵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지만 국회가 탄핵을 하는 것과 계엄은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국회가 탄핵을 하는 것도 헌정 질서를 중단시킨다는 의미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이고, 그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이 굉장히 큽니다. 민주당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계엄은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계엄은 민정에서 군정으로 이양되는 것입니다. 특히 비상계엄은 행정부와 사법부의 역할을 군이 담당하게 됩니다. 사법부는 대법원을 제외하고 일부 범죄들에 있어서 1․2심 법원이 군사 법원으로 대체가 되고요. 압수수색 영장, 체포 영장 없이 사람을 체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행정부가 모두 군인에 의해 장악됩니다. 그래서 각 지역의 지자체장을 비롯해서 각 행정기관의 주요 장이 모두 군인으로 교체되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압수수색․체포 영장 없이, 포고령만을 기반으로 정치인들을 체포할 수 있는 것이 비상계엄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한 가지는 절대 체포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입법부의 국회의원이죠. 국회의원에게는 불체포특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의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계엄 시에 체포가 안 됩니다. 물론 일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 해당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현재 국정원 1차장에 증언에 따르면 이와 같은 정치인, 특히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가 예정되어 있었고요. 그에 대한 지시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여당 대표인 한동훈 대표에 대한 체포까지 지시되어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니, 이 부분은 자유민주주의 본질적인 지점을 침해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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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 방송일 : 2024년 12월 6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 서정욱 변호사,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종석 앵커]
오늘 국회 정보위 비공개 브리핑에서 했던 이야기를 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하나하나 언급을 했는데요. 제일 눈에 띄었던 것은 홍장원 국정원 1차장에게 대통령이 집무실 인터폰으로 “한동훈 대표 등을 잡아들여라.”라고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
맞습니다. 이 내용이 오늘 국회 정보위에서 나온 발언인데 굉장히 충격적인 지점이 있고요. 우리가 계엄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엄이라는 것은, 아까 탄핵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지만 국회가 탄핵을 하는 것과 계엄은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국회가 탄핵을 하는 것도 헌정 질서를 중단시킨다는 의미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이고, 그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이 굉장히 큽니다. 민주당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계엄은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계엄은 민정에서 군정으로 이양되는 것입니다. 특히 비상계엄은 행정부와 사법부의 역할을 군이 담당하게 됩니다. 사법부는 대법원을 제외하고 일부 범죄들에 있어서 1․2심 법원이 군사 법원으로 대체가 되고요. 압수수색 영장, 체포 영장 없이 사람을 체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행정부가 모두 군인에 의해 장악됩니다. 그래서 각 지역의 지자체장을 비롯해서 각 행정기관의 주요 장이 모두 군인으로 교체되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압수수색․체포 영장 없이, 포고령만을 기반으로 정치인들을 체포할 수 있는 것이 비상계엄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한 가지는 절대 체포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입법부의 국회의원이죠. 국회의원에게는 불체포특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의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계엄 시에 체포가 안 됩니다. 물론 일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 해당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현재 국정원 1차장에 증언에 따르면 이와 같은 정치인, 특히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가 예정되어 있었고요. 그에 대한 지시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여당 대표인 한동훈 대표에 대한 체포까지 지시되어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니, 이 부분은 자유민주주의 본질적인 지점을 침해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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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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