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소환 불응을 공개적으로 밝힌 건 압박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거듭된 소환 통보에 불응하면 체포까지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윤 대통령이 정해진 날짜에 소환에 불응하자, 즉각 기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2차 소환 통보 시기에 대해서도 '다음 날 바로 통보할 수 있다'며 사실상 일자를 밝혔습니다.

이처럼 검찰이 소환을 둘러싼 상황을 적극적으로 밖으로 알리는 건, 대통령 측에 출석을 압박하는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윤 대통령이 끝까지 소환에 응하지 않는다면, 체포에 나설 가능성도 큽니다.

소환 불응을 근거로 영장을 발부받은 뒤 윤 대통령을 체포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특수본은 최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해 '조사 불응' 등을 이유로 체포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문제는 경호처와의 충돌 가능성입니다.

대통령 직무는 정지됐지만 경호는 그대로 유지되는 만큼, 체포를 시도할 경우 국가기관 사이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 사전 구속영장을 통해 조사 없이 신병을 확보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문유진 / 변호사 : 현직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고려하여 선행 피의자조사 없이 검찰이 바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 스스로 수사에 응하겠다고 밝혔던 만큼 출석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검찰이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다음 소환 일자가 대통령 내란 수사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영상편집 : 안홍현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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