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한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오늘(16일)은 첫 재판관 회의를 열어 향후 일정과 세부 절차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기자]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포함한 재판관 여섯 명은 휴일에도 각자 자택에서 사건을 검토했습니다.

헌재는 탄핵 심판 접수 이후 진행할 첫 재판관 회의에서 구체적인 사건 처리 일정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증거를 조사하고 사건 쟁점을 정리할 '수명재판관' 2명을 지정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처럼 헌법연구관들로 '법리 검토 태스크포스'도 구성할 예정입니다.

무작위 전자 배당 방식을 통해 사건을 이끌 주심 재판관도 결정합니다.

[이 진 / 헌법재판소 공보관(그제)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께서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

헌재는 또 윤 대통령에게 탄핵심판청구서 등본을 송달하고 사건이 접수됐다고 통지하면서 답변서 제출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헌재는 앞으로 2~4주 동안 변론 준비 절차를 거쳐 쟁점과 증인 명단 등을 정리한 다음 매주 변론을 열어 집중 심리할 방침입니다.

탄핵 심판은 재판관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 재판부가 담당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 등이 탄핵 심판 검사 역할인 소추위원을 맡고,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이에 맞섭니다.

피청구인이자 법률가인 윤 대통령 본인이 직접 출석할 수도 있습니다.

9명 정원인 헌법재판관이 현재 6명인 점은 변수입니다.

탄핵 결정을 내리려면 최소 6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고,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 '8명 체제'를 두고도 정당성 논란이 있었던 만큼 재판관 6명 선고 때는 불복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 같은 논란을 피하기 위해 국회는 이번 달 안에 국회 몫 재판관 3명을 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돼 60일 안에 차기 대선을 실시해야 합니다.

기각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업무 복귀 가능합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영상편집 : 윤용준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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