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전


[앵커]
아는 기자, 시작합니다. 사회부 법조팀 공태현 기자 나와있습니다.

Q1.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기관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는데, 검찰은 왜 지금 윤 대통령 수사에서 손을 떼려는 거에요?

네, 여러 수사기관이 중복해서 출석을 요구하는 상황이 윤 대통령에게 출석 거부 빌미를 주고 있다는 판단이 깔린 걸로 보이는데요.

어제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수사기관이 서로 경쟁하듯이 소환과 출석요구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정리돼야 한다"고 언급했었죠.

중복 수사가 문제라서 윤 대통령이 못 나온다는 입장이라면, 수사를 공수처로 몰아줘서 출석 거부 명분을 없애겠다는 겁니다.

Q2. 윤 대통령 수사는 검찰이 가장 빨리 치고 나갔는데, 지금 공수처로 사건을 넘기는 건 나중에 재판에서 문제가 될까봐 그런 것도 있다고요? 무슨 얘깁니까?

네 검찰은 김용현 전 장관과 계엄군 사령관들을 모두 구속해 놓고 대통령 조사만 남겨놓은 상태였죠.

하지만 검찰은 내란죄 직접 수사권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반면 경찰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고요.

이렇게 검경이 수사권 분쟁을 벌이면 공수처는 검경 모두에 사건을 넘기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규정 무시하고 검찰이 윤 대통령을 수사하고 기소했다가 나중에 수사권 문제로 무죄가 나왔을 때 그 책임을 모두 검찰이 질 순 없다는 판단도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검찰이 윤 대통령을 기소한 다음, 만약 법원이 검찰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문제를 제기해서. 

'공소기각'으로 재판을 끝낼 가능성이 제기돼 왔거든요. 

만약 내란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검찰의 정당한 수사범위를 넘어섰다는 이유로 처벌을 할 수 없게 되면 검찰이 사건을 무리하게 쥐고 있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Q3. 그런데 어차피 공수처가 대통령 수사를 해도, 사건은 다시 검찰로 온다고요?

네, 공수처는 대통령을 수사할 권한은 있지만 기소할 권한은 없습니다.

공수처법이 그렇게 정하고 있는데요 

결국 기소는 다시 검찰이 맡아야 합니다. 

공수처가 대통령 수사를 마무리 한 뒤 검찰에 기록을 넘기고 기소해달라고 의견을 전하는 수순이 될 것 같습니다.

검찰 입장에선 대통령 소환 조사나 체포, 구속 같은 어렵고 번거로운 수사는 공수처에게 맡기고 최종 마무리만 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불리할게 없는 결정입니다.

3-1 내란죄 수사를 상당 부분 해놓은 상태였는데, 대통령 사건은 공수처로 넘긴 거잖아요? 수사팀 반발은 없을까요?

당장 오늘 오후, 박세현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이 대검찰청으로 들어가 심우정 검찰총장을 만났는데요. 

일각에선 대검이 대통령 수사를 공수처에 넘긴거에 대한 수사팀의 항의를 전달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반면 대검은 "향후 수사방향을 논의한 것"일 뿐이라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Q4. 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를 받고, 나중에 다시 검찰 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있는 거에요?

검찰이 공수처의 조사 기록을 받아 검토한 뒤에 추가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공수처가 대통령 소환조사를 했어도, 나중에 다시 불러 조사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Q5. 공수처는 윤 대통령 수사 제대로 할 역량이 있을까요?

일단 검찰 수사팀에 비해 공수처 전담 수사팀 규모가 작긴 합니다. 

공수처는 소속 수사 검사 15명과. 수사관 36명을 전원 투입했는데요. 

검찰 특수본은 검사 25명 등 수사팀 규모가 78명에 이릅니다.  

수사팀 규모도 문제지만 공수처가 출범 이후 3년간 기소한 사건도 5건에 불과하고 대형 공안사건을 수사 해본 검사도 거의 없다보니 대통령 상대 수사가 부실해 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 공태현 기자였습니다.


공태현 기자 ball@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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