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12월 31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녕 변호사
[김종석 앵커]
올 연말에 사상 초유의 일들이 계속해서 거듭되고 있습니다만,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현직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세 차례나 출석 요구서를 거부하니 공수처가 체포․수색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며 강제로 신병을 확보해도 좋다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이현종 위원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에 불응했고, 향후에도 불응 우려가 있고, 범죄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공수처가 불렀는데 대통령이 나가지 않았다는 것이 핵심인데요. 중요한 것은, 그동안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를 맡을 수 있는지 없는지도 논란이었거든요. 그런데 법원은 공수처의 손을 들어준 것 같아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렇습니다. 체포영장 발부에 여러 가지 논란의 지점이 있는 것은 분명히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전 정부 때 이른바 ‘검수완박’이 이루어지면서 내란죄 부분에 대한 수사 주체는 경찰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참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내란죄의 우두머리 같은 경우는 사형이나 무기징역밖에 내릴 수가 없는데요. 그 중대한 범죄를 왜 경찰에게 넘겼을까 의문이 있어요. 그 결과 지금 이러한 혼란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즉 검찰과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독자적인 수사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경찰과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가 함께 공조본을 구성했는데요. 문제는 공수처가 수사를 주도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검찰로부터 넘겨받아서 독자적인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수사 능력 자체는 자치하더라도, 그래서 아마 공수처가 무언가 보여주기 위해서 세 차례 정도 대통령에 대한 출석을 요구했지만 대통령은 일체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탄핵 심판이 우선이라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김홍일 변호사와 윤갑근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임명하고, 어제 서부지법에 의견서를 냈습니다.
또 보통 공수처는 그동안 영장 청구를 중앙지법에 해 왔는데, 지금 영장 전담 판사가 한 명밖에 없는 서부지법으로 했어요. 용산 한남동이 서부지법 관할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했는데, 이것도 참 이례적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특히 법원이 33시간 만에 발부했는데요.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아마 영장 전담 판사가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들을 짚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린 것 같습니다. 첫째는 과연 공수처가 내란죄 관련 수사를 할 수 있는지, 대통령을 직권남용과 연계하여 과연 수사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공수처의 수사뿐만 아니라 그동안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던 부분에 대한 정당성 문제 등 굉장한 고심 끝에 결론을 내렸을 텐데요. 아마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오늘 헌법소원도 제기했습니다만,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서의 수사는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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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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