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저께
헌법재판소가 접수통지서와 출석요구서 등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여러 차례 보내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대통령실은 수취인이 자리에 없다며 돌려보내고, 관저로 보내면 경호처가 수령을 거부하는 식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안이 가결된 다음 날인 2004년 3월 13일에 서류를 송달받고, 대리인단 위임장과 의견서를 닷새 만에 헌재에 제출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가결 직후 서류를 송달받고 일주일 만에 위임장과 답변서를 냈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의 경우, 법적으론 재판을 시작한다는 통지조차 일주일째 받지 않은 셈입니다.

대통령 탄핵 사건을 2차례 심리했던 헌재도 처음 겪는 상황에 곤혹스러워하며,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 거부를 반복하면, 공시송달이나 발송송달 등 서류가 전달된 거로 간주하고 재판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윤 대통령 측에서 서면을 미처 검토하지 못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하거나,

대리인단 구성을 마치지 못했다며 오는 27일로 예정된 첫 변론준비기일에 불출석한다면, 추가 지연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의 잇따른 '송달 거부'가 탄핵심판을 일부러 지연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영상편집ㅣ김현준
디자인ㅣ이가은
자막뉴스ㅣ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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