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저께
■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여야가 합의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이 즉각 탄핵안을 발의한 가운데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게 3차 출석요구서를 보냈습니다. 오늘의 정국 상황을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과 추가 임명을 보류하면서 여야 합의를 전제로 내걸었는데요. 관련 목소리 먼저 들어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사실상 임명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들리는데요. 이런 발언 예상하셨습니까?

[정옥임]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은 못했고요. 그래서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와 관련해서 법조문을 다시 들여다봤는데 대통령이 임명하고 또 대법원이 지명하고 국회에서 선출하면 대통령은 임명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데다가 또 하나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되는 상황에서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못하도록 반대한 선례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야당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 당시에는 그 헌법재판관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재판관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국회에서 선출한 3인의 헌법재판관이었고 또 그동안에 국회에서의 여러 가지 논란은 있었지만 어느 정도 여야가 합의해서 인사청문회를 논의하다가 계엄 선포가 된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법안에 여야가 합의하여야 한다라는 법조문에 그 내용은 없기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크고요. 저는 지난번에 문제가 되는 양곡관리법 관련해서 6개 법안에 대해서 권한대행으로서 거부권을 행사했고 이것은 국회 선출 몫이기 때문에 임명을 하지 않을까로 예상했었으나 제 예상이 틀린 것 같습니다.


최 교수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창렬]
저도 이 헌법재판관은 임명할 줄 알았어요. 국회 추천몫이기 때문에 9명이잖아요,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지금은 6명인데 3명 국회, 3명은 대법원장, 3명은 행정부, 대통령 몫이에요. 이건 국회에서 임명하는 절차예요. 국회가 여야 합...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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