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저께
■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송갑석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발부했지만,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경호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실제 영장 집행까지는 난관이 예상됩니다. 정치권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데요.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오늘은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송갑석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대통령 측은 영장을 청구한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권 자체가 없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대통령 측 윤갑근 대리인 목소리 먼저 듣고 와서 대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 : 권한 없는 기관에서 청구한 영장이 발부된 것이 놀랍고 공수처의 그동안 관할이 중앙지법이었는데 전례 없이 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이 청구된 것이 유감스럽다, 그리고 불법적인 영장 청구가 발부된다는 것이 법치주의에 맞는지 이런 불법적인 영장청구는 불법, 무효라는 입장입니다. (향후 출석 통보가 오더라도 대통령께서는 출석을 지금처럼 안 하실 계획이신가요?) 적법 절차에는 응한다는 생각이십니다. (현재 체포영장에는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신가요?) "현재 체포 영장은 불법 무효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처음 있는 일인데요. 영장 청구 자체가 불법이고 무효다라고 대통령 측이 밝혔어요.

[김재원]
일단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주장해 왔듯이 내란죄 수사권이 과연 공수처에 있느냐, 이 문제와 깊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헌법상으로 대통령은 내란죄, 외환죄 외에는 소추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사실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할 때 지금까지 구속 기소되어 있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경우에는 내란죄와 또 직권남용죄 이런 두 가지 혐의로 수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검찰에서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으니 직권남용죄 수사를 하면서 내란죄도 관련 사건이다라고 수사를 했지만 검찰과 동일한 수사권이 있는 공수처의 경우에 과연 내란죄만 수사권이 있는 그런 공수처 수사 범위에 벗어나는, 즉 공수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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