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무안 공항은 7개월 전 한국공항공사의 지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전거리 미확보 때문이었습니다.
규정을 지켜 문제가 없다는 국토부 해명과 배치되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장호림 기자입니다.
[기자]
사고 발생 7개월 전인 지난 5월, 한국공항공사 홈페이지에 올라온 '무안국제공항 공항운영규정' 문서입니다.
착륙 유도 안전시설인 로컬라이저를 설치하면서 안전구역 권고기준을 준수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공항운영규정에 따라 무안공항은 활주로 끝지점부터 240m의 안전구역을 확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활주로 정방향과 역방향 각각 38m와 41m가 모자란다는 겁니다.
이에 무안공항은 2단계 확장 시 추가 확보를 검토하겠단 개선계획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최소 90m 확보만 하면 되고 240m는 권고기준이라 문제가 없다는 국토부 해명과는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주종완 / 국토부 항공정책실장]
"(안전) 구역을 벗어나서는 이런 여러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는다. 우리 무안 쪽은 그런 범위 밖에 있었기 때문에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
미국기준인 300m와 비추어 봤을 때도 국내 규정은 한참 못 미칩니다.
국제 기준에 맞게 늘렸다면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토부 고시에 따라 로컬라이저까지 안전구역을 확보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밀 접근 활주로에 해당하는 무안항공의 경우 첫번째 장애물인 로컬라이저까지 안전구역을 연장하고 부러지기 쉬운 받침대에 장착해야 한다는 겁니다.
국토부는 무안항공이 한시적으로 해당 활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했지만 애매모호한 대응이 논란을 더욱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 입니다.
영상취재:김찬우
영상편집:김지균
장호림 기자 holic@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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