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토부는 콘크리트 둔덕이 규정에 어긋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했는데요.
이미 10년 전, 국토부가 의뢰한 연구에서 무안공항의 활주로 안전구역 요건이 규정됐습니다.
안전구역 내 구조물은 부러지기 쉬워야 한다는 겁니다.
왜 시정되지 않았는지 따져봐야 할 대목입니다.
계속해서 정다은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국토부가 2015년에 의뢰한 무안공항 시설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보고서입니다.
"정밀접근활주로의 경우 방위각제공시설이 설치되는 지점까지 활주로 종단안전구역을 연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이 구역 내에 설치되는 물체는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최소 높이로 설치해야 한다"고 적시돼있습니다.
콘크리트 시설물이 안전구역 밖에 있어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국토부의 해명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해당 활주로가 현재 한시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운영돼 관련 규정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국토부의 발언도 논란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당초 무안공항은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 정밀 접근 활주로로 설계됐기 때문입니다.
규정 위반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던 국토부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났습니다.
[주종완 /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
"국제기준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기준이라든지 선진국 사례들, 다른 나라 사례들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국토부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당시 비행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블랙박스 비행기록장치(FDR)가 국내에서 분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미국으로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영상취재 : 김기열
영상편집 : 구혜정
정다은 기자 dec@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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