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저께


[앵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오늘 체포 영장 집행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체포에 투입된 경찰 기동대를 향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을 가진 폭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불법 영장인만큼 공수처와 경찰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송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오늘 오전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는 불법적인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한이 없는 공수처의 영장 청구와 발부는 위헌, 위법적 행위이기 때문에 원천 무효라는 겁니다.

공수처의 영장청구 관할이 서울중앙지방법원임에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며 의구심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또 "경찰 기동대를 동원한다면 이는 대통령이라는 국가권력을 배제하고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물리력을 동원한 폭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영장 집행 과정에서 물리적인 충돌이 생기면 공수처와 경찰은 독직폭행 및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다는 것이 윤 대통령 측의 주장입니다.

내란죄 주장에 대해서도 "세계 어디에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같은 국가 긴급권 행사에 내란죄로 처벌된 사례는 없다"며 "대통령이 내란죄라는 건 일부 세력의 내란몰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대통령이 잘못했다면 그만둬야겠지만 진짜 잘못했는지 여부는 증거로서 다퉈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배진한 /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법정에서 영장실질심사 다 받을 거고 정당한 체포영장이든 구속영장이든 집행 대해서는 다 받고 다 밝힐 겁니다. 대통령이 피하면 뭘 피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대통령이 가만 있으면 평화롭게 지배할 수 있는데 왜 비상계엄을 했는지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영상취재: 추진엽 김근목
영상편집: 구혜정


송정현 기자 sso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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