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체포 영장 집행이 임박한 상황 대통령은 어떤 생각일까요.
주변에 “당당하게 응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끌려나가더라도, 공수처의 불법 집행에 협조할 순 없다, 체포돼도 묵비권을 행사할 방침입니다.
홍지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주변에 공수처 수사에 대한 생각을 밝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적법한 수사라면 뭐든지 당당하게 응하고 처리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체포 과정에서 끌려나오는 한이 있어도 공수처의 불법수사에는 절대 응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는 게 친윤계 설명입니다.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 시도에 경호처가 '중과부적'으로 힘에 부쳐서 못 막더라도, 먼저 항복하진 않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한 생각도 밝힌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정당한 수사 권한을 가진 기관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정당한 영장 청구를 하면 그걸 어떻게 거부하겠냐"는 취지였습니다.
검찰로 사건을 넘겨 기소를 하든 서울중앙지법에 사전 구속영장을 치든, 일단 수사 권한 없는 공수처는 수사에서 손 떼라는 게 윤 대통령 생각입니다.
체포를 피하는 게 아니라 공수처라서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윤갑근 /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 (지난 8일)]
"무효인 (공수처의) 체포 영장에 기해서 진행되는 수사에는 응할 수 없다."
체포가 되더라도 공수처 조사에는 대통령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통령 측 설명입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대통령하고 변호인단은 공수처에 가더라도 묵비권 아마 행사하실 겁니다. 그러면 수사 자체가 제대로 될 수 없어요."
대통령 측은 "적법한 절차라면 정치적 법적으로 책임진다는 생각은 확고하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채널A뉴스 홍지은입니다.
영상취재 : 김재평 홍승택
영상편집 : 박형기
홍지은 기자 rediu@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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