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여진 앵커, 이현웅 앵커
■ 출연 : 서정욱 변호사, 조기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이 대치 끝에 무산됐습니다.
여당은 무리한 영장 집행이라고 반발했지만윤 대통령 버티기에 당내 고민도 깊어지는 모습인데요. 서정욱, 조기연 두 분 변호사 모시고 정국 이슈 정리해보겠습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을 5시간 반 만에 결국 중단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정욱]
저는 공수처가 내란 수사권도 없으면서 월권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뭐냐 하면 공수처가 대통령을 수사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법을 만들 때 대통령을 수사하는 건 우리나라 내란죄하고 외환죄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소추특권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 공수처법 만들 때 내란하고 외환도 수사 범위에 넣어야 한다. 이 주장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을 수사하는 것은 내란, 외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그때 뺐어요. 왜 뺐느냐? 공수처는 주로 검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부패 문제, 이런 것만 수사하고 인원이 몇 명 안 되니까 내란, 외환까지 수사하기에는 능력이나 취지가 안 맞다 이거예요.
따라서 그때 내란하고 외환은 뺐는데 이제 와서 직권남용이 우리가 되니까 내란까지 할 수 있다. 그런데 직권남용도 수사한 적이 없어요. 관련 사건이라는 거는 수사하다가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따라서 아예 내란 자체는 수사권이 없는 이런 기관이 왜 갑자기 체포하러 옵니까? 따라서 근본적으로 공수처가 권한이 없다는 것. 이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정당한 수사는 경찰이 하고요. 그다음에 필요한 경우는 검찰을 통해서 법원에 영장을 청구해야 되는데. 지금 검찰과 경찰이 사이가 안 좋다 보니까 공수처하고 손을 잡고 공조본이라고 임의기구입니다. 이것도 법에 없는 기구예요. 이래서 저는 무리한 불법수사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응할 이유가 없는 거죠. 월권 그리고 불법수사를 말씀을 하셨고 어제 국내 언론과 외신들도 마찬가지고 시시각각 상황을 전했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조기연]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촉발된 지가 딱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1041249220126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 출연 : 서정욱 변호사, 조기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이 대치 끝에 무산됐습니다.
여당은 무리한 영장 집행이라고 반발했지만윤 대통령 버티기에 당내 고민도 깊어지는 모습인데요. 서정욱, 조기연 두 분 변호사 모시고 정국 이슈 정리해보겠습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을 5시간 반 만에 결국 중단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정욱]
저는 공수처가 내란 수사권도 없으면서 월권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뭐냐 하면 공수처가 대통령을 수사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법을 만들 때 대통령을 수사하는 건 우리나라 내란죄하고 외환죄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소추특권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 공수처법 만들 때 내란하고 외환도 수사 범위에 넣어야 한다. 이 주장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을 수사하는 것은 내란, 외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그때 뺐어요. 왜 뺐느냐? 공수처는 주로 검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부패 문제, 이런 것만 수사하고 인원이 몇 명 안 되니까 내란, 외환까지 수사하기에는 능력이나 취지가 안 맞다 이거예요.
따라서 그때 내란하고 외환은 뺐는데 이제 와서 직권남용이 우리가 되니까 내란까지 할 수 있다. 그런데 직권남용도 수사한 적이 없어요. 관련 사건이라는 거는 수사하다가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따라서 아예 내란 자체는 수사권이 없는 이런 기관이 왜 갑자기 체포하러 옵니까? 따라서 근본적으로 공수처가 권한이 없다는 것. 이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정당한 수사는 경찰이 하고요. 그다음에 필요한 경우는 검찰을 통해서 법원에 영장을 청구해야 되는데. 지금 검찰과 경찰이 사이가 안 좋다 보니까 공수처하고 손을 잡고 공조본이라고 임의기구입니다. 이것도 법에 없는 기구예요. 이래서 저는 무리한 불법수사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응할 이유가 없는 거죠. 월권 그리고 불법수사를 말씀을 하셨고 어제 국내 언론과 외신들도 마찬가지고 시시각각 상황을 전했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조기연]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촉발된 지가 딱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1041249220126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Category
🗞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