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저께
■ 진행 : 이현웅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관련 내용은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공수처가 어제 새벽부터 굉장히 긴박하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체포영장을 집행하지는 못했고요. 통상적인 체포영장 집행 상황과 비교해 보면 어제 모습 어떻습니까?

[서정빈]
일단 사실 그 전의 사례들을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기는 했습니다. 일단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자체가 유례가 없는 상황이기도 했고 또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 직원들이 이렇게 수사기관과 5시간이 넘게 대치하는 상황도 이전까지는 볼 수 없었던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인이 체포영장 집행을 받게 되면 수사기관이 피의자가 소재한 곳에 도달했을 때 대부분은 순순히 응하거나 혹은 처음에는 조금 버티다가도 결국에는 체포돼서 이송되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제와 같은 상황이 사실 예상이 되기는 했었지만 매우 이례적인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어제 삼중으로 경호가 이루어졌는데 조금 전에 민주당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마는 내란 사병을 자처했다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이루어진 경호가 법률에 따른 경호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서정빈] 우선 법률 자체에 의한 경호라는 것은 맞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경호는 대통령 경호법에 따라서 진행될 수 있는 것이고 또 관계 법령에 의해서 경호처장은 경호구역을 설정하고 거기에 인력 배치나 구체적인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삼중으로 인력을 배치한 것은 1차적으로는 법에 따라서, 그리고 경호처장의 권한에 따라서 시행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다만 구체적으로 영장의 집행 과정에서도 또 이런 인력배치를 풀지 않고 막아선 행위가 적법한가에 대해서는 지금 경호처와 공수처가 서로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저지선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몸싸움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요. 개인 화기를 소지한 인력도 있었다고 밝혔는데 이런 부분에서 돌발상황을 우려해서 영장 집행을 중지했다고 볼 수 있겠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당시에 관저 200m 안쪽까지는 접근을 했다고 하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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