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계엄 사태 이후 계엄 방지법 발의가 쏟아졌습니다.
22대 들어 50개 넘게 발의됐는데 민주당이 그 중 3개를 추려 당론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어떤 법안들인지 박자은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계엄 당시 여야 의원은 담을 넘어서라도 본회의에 들어가려고 애썼습니다.
의원 150명이 본회의장에 모여서 의결해야 계엄을 해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지난달 4일)]
"모든 국회의원께서는 지금 즉시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재발을 막기 위해 민주당은 계엄 해제를 용이하게 하는 법안 3개를 당론으로 추진합니다.
전시가 아닐 경우 계엄을 선포하려면 반드시 국회의 사전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계엄 선포를 했더라도 대통령이나 계엄군이 의원들이 국회에 집합하지 못하게 막으면 계엄을 해제하는 법안, 계엄 선포시 국회의원이 현행범으로 체포되더라도 계엄 해제 논의에는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당론 추진됩니다.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지난해 9월)]
"'계엄을 빙자한 친위 쿠데타 방지 4법' 약칭 '서울의봄 4법'을 발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방부는 "헌법상 보장되는 대통령 계엄선포권을 법률로 제한할 수 없다"며 위헌 우려를 표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발의된 많은 계엄 방지법 중 가장 시급한 것 3개를 택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당 국방위 핵심관계자는 채널A에 "여당도 계엄 자체에는 부정적"이라며 "법안 처리는 지도부 결단에 달렸다"고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자은입니다.
영상취재:이 철 김명철
영상편집:오성규
박자은 기자 jadooly@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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