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시간 전
■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신지호 전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통령 체포를 둘러싸고 여당 내 심기가 복잡할 것 같은데 어제 있었던 법사위의 상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이 발언으로 잠시 파행이 되기도 했는데요. 어떤 발언이었는지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워낙 극단적인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그것 때문에 언론의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사형이라는 단어를 언급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걱정하지 마라, 그랬어요. 어떤 의미가 내포된 건가요?

◆신지호> 조롱성 얘기들 저렇게 말장난 비슷하게 한 건데 저게 국회 법사위 공식 회의석상에서, 또 그 회의를 주재하는 법사위원장으로서 할 발언인가 하는 점에서 참 뭐라고 얘기하기도 뭐한 정도의 망언이다. 본인이 판사도 아니고요. 내란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재판 과정에서 드러날 것이고 성립된다 할지라도 그 죄질에 따라서 양형이 결정될 텐데 저런 식으로 사형 선고 받을 거다. 저주를 하는 겁니까, 뭡니까?

그리고 저것은 그냥 어떻게 보면 정청래라고 하는 항상 말썽 일으키는 정치인의 구설로 나온 것인데, 핵심은 지금 민주당 측에서, 야당 측에서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빼는 것, 거기서 이게 지금 발단이 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민주당 측에서는 계속 말장난을 하고 있는 게 탄핵소추 사유에서 뺀 게 아니다.

그대로 있지만 그 내란 행위에 대한 형법성 내란 행위의 성립 여부를 따지지 않고 그 내란 행위에 위헌이 있었는지, 헌법 위반, 그것만 따지겠다는 것이다 하는 것인데 탄핵소추,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몇십 페이지 되는 탄핵소추안을 읽어봤는데 내란 없이는 이 자체가 얘기가 안 될 정도예요.

그래서 적어도 헌재가 저 부분에 대해서 잘 판단해야지. 더군다나 헌재의 권유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런 진실공방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내란죄를 빼고 하게 되면 이것은 정말 헌재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졌을 때 국민적으로 승복이 되고 수용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게 분열을 확산시키는 촉진제가 될 수도 있겠다는 염려가 듭니다.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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