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여러 가지 법적 쟁점들 짚어보겠습니다. 조금 전 국회 상황 보셨는데 여야 고성으로 본회의장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조금 전 나경원 의원 질문 시간에 많이 소란스러웠는데 나경원 의원이 여러 가지 말을 했습니다. 일단 소추 동일성 유지 안 되면 변경 허용이 안 된다면서 사기 탄핵, 소추 사기 아닌가 이런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먼저 교수님,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이헌환]
기본적으로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을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계시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번에 탄핵소추 사유 중 예컨대 내란죄라는 표현이 들어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 내란죄라는 표현이 들어있거나 들어있지 않거나 헌법재판소에서의 탄핵심판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소추인단에서 내란죄라는 표현을 넣었다 하더라도 그 내란죄가 성립하느냐 여부는 형사법정에서 판단될 사안이지 헌법재판의 법정에서 판단될 사안이 아닙니다. 따라서 내란죄라는 표현이 들어있느냐 혹은 있던 것을 그것을 제외하느냐, 이 문제는 헌법재판의 과정에서는 특히 탄핵심판의 과정에서는 중요한 사안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좀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12.3 사태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라는 것이었습니다.
핵심은 그 비상계엄 선포라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느냐, 또 법률에 위반되느냐의 여부가 중요한 판단 사항이지 예컨대 그 행위가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는 것은 전혀 고려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컨대 내란죄라는 표현이 들어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의 입장에서는 내란죄라고 하는 것을 엄밀하게 입증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주장이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주장은 사실 불필요한 주장이고 따라서 소추인단에서는 내란죄라는 표현은 제외하자. 형법상 내란죄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를 비상계엄 선포권과 관련지어서 과연 헌법 및 법률에 적합하게 행사했느냐, 그것만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서 변호사께서는 지금 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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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여러 가지 법적 쟁점들 짚어보겠습니다. 조금 전 국회 상황 보셨는데 여야 고성으로 본회의장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조금 전 나경원 의원 질문 시간에 많이 소란스러웠는데 나경원 의원이 여러 가지 말을 했습니다. 일단 소추 동일성 유지 안 되면 변경 허용이 안 된다면서 사기 탄핵, 소추 사기 아닌가 이런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먼저 교수님,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이헌환]
기본적으로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을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계시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번에 탄핵소추 사유 중 예컨대 내란죄라는 표현이 들어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 내란죄라는 표현이 들어있거나 들어있지 않거나 헌법재판소에서의 탄핵심판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소추인단에서 내란죄라는 표현을 넣었다 하더라도 그 내란죄가 성립하느냐 여부는 형사법정에서 판단될 사안이지 헌법재판의 법정에서 판단될 사안이 아닙니다. 따라서 내란죄라는 표현이 들어있느냐 혹은 있던 것을 그것을 제외하느냐, 이 문제는 헌법재판의 과정에서는 특히 탄핵심판의 과정에서는 중요한 사안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좀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12.3 사태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라는 것이었습니다.
핵심은 그 비상계엄 선포라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느냐, 또 법률에 위반되느냐의 여부가 중요한 판단 사항이지 예컨대 그 행위가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는 것은 전혀 고려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컨대 내란죄라는 표현이 들어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의 입장에서는 내란죄라고 하는 것을 엄밀하게 입증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주장이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주장은 사실 불필요한 주장이고 따라서 소추인단에서는 내란죄라는 표현은 제외하자. 형법상 내란죄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를 비상계엄 선포권과 관련지어서 과연 헌법 및 법률에 적합하게 행사했느냐, 그것만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서 변호사께서는 지금 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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