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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대통령 경호처와 국방부에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라는, 사실상 경고성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2차 영장 집행이 있을 거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전방위 압박에 나선 모습입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다현 기자!

공수처가 대통령 경호처에 보낸 공문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기자]
네, 공수처가 어젯밤(12일) 대통령 경호처 부서장들로 대상을 특정해 체포영장 집행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먼저 집행을 방해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단 내용이 담겼고요.

YTN 취재로 확인됐던 것처럼, 불법행위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단 내용도 담겼습니다.

공무원 자격 상실과 재임용 제한, 연금수령 제한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단 점도 포함됐습니다.

다만 일반 경호처 직원의 경우, 집행을 막으라는 명령에 따르지 않더라도 직무유기죄 성립 등 피해는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강조했는데요.

경호처 지휘부를 압박함과 동시에 내부 결속력을 흔들기 위한 경고성 조치인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에도 마찬가지로 협조를 요청했죠?

[기자]
네, 공수처는 국방부에도 공문을 보냈습니다.

경호처에 파견된 33군사경찰대, 55경비단 등 군 장병들이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마찬가지로 처벌될 수 있단 내용입니다.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한다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도 강조했는데요.

공수처는 공문에서 이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 국방부가 사전에 조처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2차 집행이 임박했단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관저를 지키고 있는 인력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나선 모습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여전히 영장 집행에 반대한다는 입장인데, 특히 경찰력 동원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오늘 입장문을 통해 경찰이 영장을 집행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마약 범죄를 소탕할 수사대까지 체포에 투입하는 건 책무 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집행에 참여하는 공무원들은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면서, 경호처 공무원을 폭행하면 법적 책임도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추가 입장문을 통해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대행은 법률상 근거 없는 공수처의 수사지휘에 따르지 말 것을 경찰에 지시해야 한... (중략)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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