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시간 전
■ 진행 : 정지웅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요구했습니다. 공수처, 경찰, 경호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3자 회동을 했는데요. 관련 내용에 대해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윤 대통령이 이제 제3의 장소, 또는 방문조사 일정을 검토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정진석 비서실장의 호소문에 들어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상의한 바 없다는 입장인데요. 만약에 제3의 장소나 방문조사를 하는 것도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손정혜]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게 조율될지는 난망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만약에 정진석 비서실장 입장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변호인단의 의견서 형식으로 이 내용이 나왔다고 한다면 공수처에서도 어느 정도 조율해서 제3의 장소라든가 여타의 방식으로 조사를 고려해 볼 여지가 있으나 현재 변호인단과 대통령 측 입장은 명시적으로 임의수사 받지 않겠다. 그러니까 기소하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해라. 경찰이나 공수처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해석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내용은 정진석 비서실장 개인의 호소에 가까운 의견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호소문이 발표된 이후에 즉각적으로 대통령 측에서 반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내용과 관련한 실질적인 협의는 진행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면 공식 의견서가 공수처 측에 전달이 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공수처가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봐야 되겠네요?

[손정혜]
현재 대통령은 직무정지 상태고요. 비서실장이 윤 대통령의 의견을 대리인으로서 표명할 지위에 있지 않습니다. 형사사건과 관련한 수사와 관련한 의견은 변호인의 의견의 형식으로 제출되어야 하는데 관련된 형식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조율 없이 일방적으로 공개된 의견이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이 없기 때문에 공수처에서도 우리한테 컨택이 들어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추가적인 입장은 확인한 바 없다는 원리원칙적인 입장을 제시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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