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재집행이 임박한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대통령 경호처가 3자 회동을 진행했지만 이견만 확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는 오늘부터 정식 변론 절차에 돌입합니다. 박성배 변호사, 이고은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새롭게 나온 얘기부터 보죠.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오늘 새벽 SNS에 대국민 호소문 발표했습니다. 꽤 긴 글이었는데, 요점을 보자면 '대통령이 자신의 방어권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죠?
[박성배]
대통령이 방어권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고 무죄추정의 원칙,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대통령에게도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크게 이와 같은 형태로 발언 내용을 요약해볼 수 있는데 발언 취지, 배경은 결국 경호처와 공수처, 경찰 간의 물리적 충돌 가능성, 급박하게는 유혈충돌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재에 나선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입니다.
다만 불구속 수사나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상 대원칙은 자명한 사실이지만 관련해서는 수사 초기에 윤 대통령이 피의자 출석 요구에 불응한 사정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의 이와 같은 제안, 사실 윤 대통령 측은 정진석 비서실장과 관련해 논의를 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진석 비서실장의 이와 같은 제안은 사실 수사 초기에 그 제안이 나왔어야 할 타이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에 피의자와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제3의 장소 또는 방문조사도 고려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와야 하는데 현재 경찰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해 있는 상황에서 물리적 충돌, 나아가서는 체포영장 집행이 현실화될 수 있는 상황에서 그 충돌과 체포영장 집행 현실화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해석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호소문의 내용을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대통령을 마치 남미의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1141500168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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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재집행이 임박한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대통령 경호처가 3자 회동을 진행했지만 이견만 확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는 오늘부터 정식 변론 절차에 돌입합니다. 박성배 변호사, 이고은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새롭게 나온 얘기부터 보죠.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오늘 새벽 SNS에 대국민 호소문 발표했습니다. 꽤 긴 글이었는데, 요점을 보자면 '대통령이 자신의 방어권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죠?
[박성배]
대통령이 방어권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고 무죄추정의 원칙,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대통령에게도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크게 이와 같은 형태로 발언 내용을 요약해볼 수 있는데 발언 취지, 배경은 결국 경호처와 공수처, 경찰 간의 물리적 충돌 가능성, 급박하게는 유혈충돌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재에 나선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입니다.
다만 불구속 수사나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상 대원칙은 자명한 사실이지만 관련해서는 수사 초기에 윤 대통령이 피의자 출석 요구에 불응한 사정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의 이와 같은 제안, 사실 윤 대통령 측은 정진석 비서실장과 관련해 논의를 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진석 비서실장의 이와 같은 제안은 사실 수사 초기에 그 제안이 나왔어야 할 타이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에 피의자와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제3의 장소 또는 방문조사도 고려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와야 하는데 현재 경찰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해 있는 상황에서 물리적 충돌, 나아가서는 체포영장 집행이 현실화될 수 있는 상황에서 그 충돌과 체포영장 집행 현실화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해석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호소문의 내용을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대통령을 마치 남미의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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