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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백종규 사회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옆에 임주혜 변호사가 나오셨는데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 체포와 관련한 법적인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공수처에서 11시부터 조사가 시작됐다고 하거든요. 티타임 없이 바로 시작됐다, 이러던데 좀 절차는 다 생략하고 조사를 본격화하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을까요?

[임주혜]
그렇죠. 보통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된다면 예우 차원에서 먼저 차담을 진행하고 수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것은 하나의 그냥 관례에 불과하고요. 어떤 정해진 법률이나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생략을 하고 바로 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가 진행되고 있을 것으로 예측이 가능한데 지금 이미 질문지만 200페이지에 달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도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지금 방대하게 조사가 진행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절차들을 생략하고 굉장히 빠르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평가할 수 있습니다.


200페이지면 준비한 질문이 상당히 많다는 건데 그런데 많은 분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앞서도 예고를 한 것처럼 진술을 거부할 것으로 예상되잖아요. 그러면 진술을 하지 않아도 이 질문은 계속 다 소화를 하는 건가요?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임주혜]
그렇죠. 우리가 흔히 묵비권이라고 합니다.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고 있습니다. 방어권을 행사하는 측면에서 당연히 피의자 신문을 받는 가운데 얘기를 하지 않는, 말 그대로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방어권을 행사하는 측면에서 득이 될지 실이 될지는 따져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질문 주신 것처럼 지금 공수처에서 질문지만 200페이지에 달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묵비권을 행사한다면 질문이 그냥 넘어가게 되는 거죠. 사실상 굉장히 빠르게 조사가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식으로 48시간이라는 체포가 가능한 시간들이 지나가고 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미 다른 증거들, 그리고... (중략)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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