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수처에 나가 있는 법조팀 기자들 연결해보겠습니다. 김영수, 김철희 기자.전해 주시죠.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조사 소식 계속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앵커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오후 2시 40분쯤 오후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이제 2시간 정도 지난 상황입니다.
공수처 관계자 오후 조사는 이대환 부장검사가 맡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오전 조사에서 이미 진술을 거부한 사실이 확인된 만큼 오후조사에서도 묵비권을 쓸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 대통령은 영상 녹화가 가능한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 측이 거부해서 녹화는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라는 게 법조계 대다수 시각입니다.
어느 법원에 청구할지 관심이었는데 윤 대통령 측이 서부지법에서 발부한 체포 영장에 대해 위법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공수처는 통상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곳에 청구한다라는 원칙, 통상적인 과정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라는 취지로 답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브리핑이 있고 난 직후에 윤석열 대통령 측도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얘기들을 했습니까?
[기자]
대통령 측이 서울 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체포됐다는 말을 최대한 피하는 모습을 읽을 수 있었는데요.
임의출석이라는 결단을 대통령이 내렸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결단을 내린 덕분에 충돌 없이 체포가 진행됐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건데요.
결단을 내린 배경으로는 시민과 경호처 직원들을 걱정해 이렇게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서부지법이 아닌 중앙지법에 해달라는 입장도 다시 밝혔습니다.
서부지법에는 관할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그대로 유지한 것입니다.
공수처는 서부지법 청구를 예고한 상태라 갈등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대통령이 '법이 모두 무너졌다'고 발언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의미를 설명을 했습니다.
공수처가 영장청구부터 집행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자행했다는 것인데요.
55경비단 공문을 거짓으로 만들었다는 주... (중략)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115165434389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공수처에 나가 있는 법조팀 기자들 연결해보겠습니다. 김영수, 김철희 기자.전해 주시죠.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조사 소식 계속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앵커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오후 2시 40분쯤 오후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이제 2시간 정도 지난 상황입니다.
공수처 관계자 오후 조사는 이대환 부장검사가 맡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오전 조사에서 이미 진술을 거부한 사실이 확인된 만큼 오후조사에서도 묵비권을 쓸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 대통령은 영상 녹화가 가능한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 측이 거부해서 녹화는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라는 게 법조계 대다수 시각입니다.
어느 법원에 청구할지 관심이었는데 윤 대통령 측이 서부지법에서 발부한 체포 영장에 대해 위법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공수처는 통상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곳에 청구한다라는 원칙, 통상적인 과정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라는 취지로 답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브리핑이 있고 난 직후에 윤석열 대통령 측도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얘기들을 했습니까?
[기자]
대통령 측이 서울 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체포됐다는 말을 최대한 피하는 모습을 읽을 수 있었는데요.
임의출석이라는 결단을 대통령이 내렸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결단을 내린 덕분에 충돌 없이 체포가 진행됐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건데요.
결단을 내린 배경으로는 시민과 경호처 직원들을 걱정해 이렇게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서부지법이 아닌 중앙지법에 해달라는 입장도 다시 밝혔습니다.
서부지법에는 관할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그대로 유지한 것입니다.
공수처는 서부지법 청구를 예고한 상태라 갈등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대통령이 '법이 모두 무너졌다'고 발언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의미를 설명을 했습니다.
공수처가 영장청구부터 집행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자행했다는 것인데요.
55경비단 공문을 거짓으로 만들었다는 주... (중략)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115165434389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Category
🗞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