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조사에서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취지로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체포적부심은 오늘 오후 5시에심리가 잡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태원 기자!
윤 대통령이 오늘 오후 조사에 나오지 않겠다고 밝혔는데 공수처는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앞서 윤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로 오후 2시 조사로 공수처와 일정 조율했다고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윤 대통령 측은 어제 충분히 입장을 얘기한 만큼 더 조사받을 게 없다면서 아예 나오지 않겠다는 뜻을 확인했는데요.
공수처 관계자가 조금 전에 기자들과 만나현재까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오늘 조사와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들어온 건 없다고 밝혔는데요.
체포된 피의자인 만큼 법적으로는 데려와서 조사하는 강제 인치도 가능하긴 한데, 관련 규정은 추가로 확인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구치소에 가서 직접 조사하는 것도 대안일 수는 있겠지만, 관계자는 그것도 현재 단계에서 말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어제 조사에서 묵비권을 썼다고 전해졌는데 그런데 일부 내용은 진술을 했다고요?
[기자]
윤 대통령은 어제 10시간 40분에 걸쳐 고강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공수처는 오전 오후 조사에서 모두 윤 대통령이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YTN 취재 결과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는 취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경위에 관련한 진술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걸 종합해보면, 질문에 답을 했다기보다윤 대통령이 나름의 주장을 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도 윤 대통령이 진술을 아예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던 것은 아니고 질문에 대한 답이 없었다는 거라고 추가로 설명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서명이나 날인, 간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활용되긴 어려운 상태입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변호인단에서 의견서를 제출할 거라고도 설명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체포적부심도 청구를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기자]
체포적부심은 체포된 피의자가 체포의 적법성을 따져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어제 조사를 종료한 직후에 청구했는... (중략)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1161139514927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체포적부심은 오늘 오후 5시에심리가 잡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태원 기자!
윤 대통령이 오늘 오후 조사에 나오지 않겠다고 밝혔는데 공수처는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앞서 윤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로 오후 2시 조사로 공수처와 일정 조율했다고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윤 대통령 측은 어제 충분히 입장을 얘기한 만큼 더 조사받을 게 없다면서 아예 나오지 않겠다는 뜻을 확인했는데요.
공수처 관계자가 조금 전에 기자들과 만나현재까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오늘 조사와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들어온 건 없다고 밝혔는데요.
체포된 피의자인 만큼 법적으로는 데려와서 조사하는 강제 인치도 가능하긴 한데, 관련 규정은 추가로 확인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구치소에 가서 직접 조사하는 것도 대안일 수는 있겠지만, 관계자는 그것도 현재 단계에서 말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어제 조사에서 묵비권을 썼다고 전해졌는데 그런데 일부 내용은 진술을 했다고요?
[기자]
윤 대통령은 어제 10시간 40분에 걸쳐 고강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공수처는 오전 오후 조사에서 모두 윤 대통령이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YTN 취재 결과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는 취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경위에 관련한 진술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걸 종합해보면, 질문에 답을 했다기보다윤 대통령이 나름의 주장을 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도 윤 대통령이 진술을 아예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던 것은 아니고 질문에 대한 답이 없었다는 거라고 추가로 설명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서명이나 날인, 간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활용되긴 어려운 상태입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변호인단에서 의견서를 제출할 거라고도 설명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체포적부심도 청구를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기자]
체포적부심은 체포된 피의자가 체포의 적법성을 따져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어제 조사를 종료한 직후에 청구했는... (중략)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1161139514927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Category
🗞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