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공수처, 체포적부심에 부장검사 등 3명 출석
’체포 영장 직접 집행’ 차정현 부장검사도 포함
공수처, 법원 요청한 자료 오후 2시 3분 접수
기록 접수 뒤 ’체포 시한’ 정지…20시간 30분 남아


윤석열 대통령 체포적부심에는 차정현 부장검사 등 공수처 검사들도 참석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체포적부심 결과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크게 요동칠 수 있는 만큼 공수처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철희 기자.

[기자]
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입니다.


체포적부심에 윤 대통령 사건 주임 검사가 직접 출석했다고요?

[기자]
네, 오후 5시부터 2시간가량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에는 차정현 주임검사를 포함해 공수처 검사 3명이 참석했습니다.

차 부장검사는 어제 체포 영장을 집행하는 현장에도 갔고 윤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법원이 요청한 자료를 오후 2시 3분쯤 법원에 접수했는데요.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까지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데,

기록이 접수되면서 반환 때까지 체포 시한이 정지됐습니다.

현재 체포 시한은 20시간 30분 정도가 남은 상태인데요.

체포적부심 결과에 따라 앞으로 수사에도 영향이 불가피한 만큼 공수처도 긴장한 듯한 모습입니다.


윤 대통령에 추가 조사는 오늘 무산된 거죠?

[기자]
네, 공수처는 앞서 윤 대통령 측과 오늘 오후 2시에 조사하기로 협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낮 1시 50분쯤, 변호인을 통해 오후 조사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원래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취지의 의견도 함께 덧붙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처럼 피의자가 수사를 거부하면 강제 인치나 방문 조사도 고민할 수 있는데요.

체포적부심사가 진행된 데다, 체포영장으로 신병을 인치할 근거조항이 명시적으로 확립되지 않아 추가 조사를 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거로 알려졌습니다.


앞으로 조사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수사에는 영향이 없을까요?

[기자]
공수처는 어제 조사에서 미리 준비한 200쪽 정도의 질문지를 상당 부분 소화했습니다.

다만, 아직 남아 있는 부분도 많은데요.

이미 김용현 정 장관을 비롯한 군 관계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를 통해 윤 대통령 혐의가 드러... (중략)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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