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시간 전
윤석열 대통령 체포가 정당한지 따지는 심문 절차가 2시간 만에 종료됐습니다.

체포적부심 결과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크게 요동칠 수 있는 만큼 양측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철희 기자!

[기자]
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입니다.


먼저, 체포적부심사 심문은 모두 끝난 거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심문 절차는 오늘 오후 5시부터 2시간가량 진행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보안상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고, 변호인단이 대신 나와 의견을 밝혔습니다.

차정현 주임검사를 포함해 공수처 검사 3명도 심문에 참석했는데요.

차 부장검사는 어제 체포 영장을 집행하는 현장에도 갔고 윤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심문 시간이 길지는 않았던 만큼, 이르면 오늘 밤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심문 쟁점이 무엇인지도 짚어주시죠.

[기자]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공수처와 서울서부지방법원의 권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공수처는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공수처의 관할 법원도 아니라는 건데요.

따라서 공수처가 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 자체가 불법이고 무효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반면 공수처는 수사 과정과 체포영장 발부와 집행 모두 적법하다고 다퉜습니다.


체포적부심이 청구되면서 대통령 체포영장 시한에도 영향이 있다고요.

[기자]
앞서 공수처는 법원이 요청한 자료를 오후 2시 3분쯤 접수했는데요.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까지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데, 기록이 접수되면서 반환 때까지 체포 시한이 정지됐습니다.

현재 체포 시한은 20시간 30분 정도가 남은 상태인데요.

체포적부심 결과에 따라 앞으로 수사에도 영향이 불가피한 만큼 공수처도 긴장한 듯한 모습입니다.


윤 대통령에 추가 조사는 오늘 무산된 거죠?

[기자]
네, 공수처는 앞서 윤 대통령 측과 오늘 오후 2시에 조사하기로 협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낮 1시 50분쯤, 변호인을 통해 오후 조사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피의자가 수사를 거부하면 강제 인치나 방문 조사도 고민할 수 있는데요.

체포적부심사가 진행된 데다, 체포영장으로 신병을 인치할 근거조항이 명시적이지는 않아... (중략)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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