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주
■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늘 오전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 측이 응하지 않겠단 뜻을 밝혔는데요. 공수처는 오늘 안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입니다. 김성수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새벽 0시 35분에 법원에서 자료를 반환받으면서 체포시한이 오늘 21시 5분, 그러니까 밤 9시 5분까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앞서 저희가 전해 드린 대로 대통령이 오늘 공수처 조사에는 또 임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공수처 입장에서도 더 이상의 조사가 실익이 없다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일까요?

[김성수]
아무래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법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체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체포가 된다라고 한다면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해야 됩니다. 청구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고 이게 형사소송법 200조의 2 5항에 있습니다. 그리고 체포적부심이 청구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형사소송법 214조의 2 13호에 따라서 법원이 수사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반환할 때까지는 기간이 연장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는 1월 15일 10시 33분에 체포가 됐기 때문에 1월 17일 10시 33분까지 구속영장 신청 여부, 청구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체포적부심 때문에 그 시간이 늘어나서 21시 5분까지로 늘어났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이런 상태에서 오전 조사에도 불응을 한다라고 한다면 어쨌든 공수처의 입장에서는 구속영장 발부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구속영장 발부 청구를 위한 서류를 작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서류에 구속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의심할 만한 사유라든지 아니면 증거인멸의 우려, 도주의 우려, 이런 부분들을 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서 정리해야 하기 때문에 그 정리 시간을 감안해서라도 지금 현재 영장 발부를 위한 준비는 시작을 했을 것으로 보이고, 만약에 오늘 오전에 조서가 없다라고 한다면 조서가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 부분도 반영을 해서 준비를 해야 될 것인데 그 부분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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