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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시한 만료 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내일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가능성이 큽니다.

현직인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한다면 경호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임예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기한은 오늘 밤 9시 5분까지입니다.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 영장 청구 다음 날까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늦어도 내일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한다면 구치소 수감 뒤 처음으로 외부에 나오게 됩니다.

이때부터 경호 문제가 발생합니다.

체포 당일 윤 대통령은 공수처 조사를 마치고 경호 차량을 타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했지만, 구치소에 입소한 이상 관례에 따라 법무부 호송차를 타야 합니다.

호송차량엔 교도관과 윤 대통령만 탑승하게 됩니다.

경호처 직원도 함께 탈 수 없습니다.

때문에 경호 차량은 호송차 주변에 따라 붙는 형태로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에서 서울 공덕동 서부지방법원까지는 23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호송차는 통상 이용하는 경로를 따라 이동할 예정입니다.

심문을 받은 뒤 윤 대통령은 다시 호송차를 타고 구치소로 이동해 현재 머물고 있는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예진입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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