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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이후 서울구치소 미결수 수용동에 수감된 윤석열 대통령.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변호인을 제외한 사람과의 접견을 금지하는 내용의 결정서를 구치소에 송부하면서,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도 만나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는 보도가 잇따랐죠.

구속된 피의자의 기본적인 인권과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형사소송법에는 이처럼 접견교통권이 명시돼 있는데요,

다만,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결정이 있다면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을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 또한 있습니다.

공수처는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 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와 같은 접견 금지 조치는 기소 전까지 적용됩니다.

앞서 내란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해서는 검찰이 일반인 접견 금지와 함께 편지 수신, 발신 금지조치까지 했었죠.

이러한 처분에 대해 김 전 장관 측은 법원에 '접견 금지 취소'를 요청하는 준항고를 제기했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공수처의 수사를 거부하며, 모든 이의 절차를 동원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공수처의 '접견 금지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할 지, 만약 그렇다면, 김 전 장관에는 기각 결정을 내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지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YTN 나경철 (nkc80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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