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 내란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정치권에서는 어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을 두고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본격적으로 윤 대통령 내란 사건 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다음 달 6일까지 구속을 연장해 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어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서울 서부지법도 아니고 중앙지법에 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희석]
서부지법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 측에서 감정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절차적 하자를 들어서 공수처의 영장 청구와 발부, 그 과정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에서 그 영장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사건을 이첩받은 마당에 또다시 그런 논란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차원에서라도 중앙지법에 내는 것으로 전략을 삼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성 부의장님.
[성치훈]
아무래도 공수처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계속 이 조사와 수사를 거부하고 있는 명분, 이런 것들을 하나씩 깨줘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지법에서 이것을 발부하게 되면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서부지법은 권한이 없다라는 것의 정당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 저희는 서부지법도 관할 지역이고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이 점점 줄어든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중앙지법에 신청한 것으로 보이고요. 저는 연장 허가 안 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 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도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였잖아요. 그 이후에 증거인멸과 관련된 압수수색이나 이런 것에 협조해 주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증거인멸의 염려는 있다. 왜냐하면 경찰에서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진술에 의하면 김성훈 차장이 대통령의 사령관들과의 통화 내역이 담겨 있는 비...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1242148443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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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내란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정치권에서는 어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을 두고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본격적으로 윤 대통령 내란 사건 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다음 달 6일까지 구속을 연장해 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어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서울 서부지법도 아니고 중앙지법에 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희석]
서부지법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 측에서 감정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절차적 하자를 들어서 공수처의 영장 청구와 발부, 그 과정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에서 그 영장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사건을 이첩받은 마당에 또다시 그런 논란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차원에서라도 중앙지법에 내는 것으로 전략을 삼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성 부의장님.
[성치훈]
아무래도 공수처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계속 이 조사와 수사를 거부하고 있는 명분, 이런 것들을 하나씩 깨줘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지법에서 이것을 발부하게 되면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서부지법은 권한이 없다라는 것의 정당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 저희는 서부지법도 관할 지역이고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이 점점 줄어든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중앙지법에 신청한 것으로 보이고요. 저는 연장 허가 안 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 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도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였잖아요. 그 이후에 증거인멸과 관련된 압수수색이나 이런 것에 협조해 주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증거인멸의 염려는 있다. 왜냐하면 경찰에서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진술에 의하면 김성훈 차장이 대통령의 사령관들과의 통화 내역이 담겨 있는 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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