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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채운 앵커, 황지연 앵커
■ 전화연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모두 4차례의 변론기일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설 연휴가 지나고 2월 초에 다시 시작됩니다.


이와는 별개로 공수처에서 검찰로 넘어간 내란죄 수사는 연휴 중에도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탄핵심판과 내란죄 수사를 둘러싼 여러 가지 법률적 쟁점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서정빈 변호사,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서정빈]
안녕하십니까?


먼저 지난 한 주 동안 불거진 탄핵심판 쟁점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3차와 4차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을 해서 직접 변론을 하는 모습이 비춰지기도 했습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출석을 했는데 이렇게 변론에 출석한 배경 뭐라고 보십니까?

[서정빈]
우선 재판 자체를 봤을 때는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직접 출석을 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자기 변호를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단순히 출석만으로 그치지 않고 대리인을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계엄의 필요성이나 목적 그리고 성격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변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밖에도 수사절차와 비교했을 때 심리 내용이 외부에 공개된다는 점이 있고 그렇다면 직접 변론을 하는 모습을 국민한테 보여줌으로써 지지자들의 결집을 이끌어내는 데도 효과적이고 이것 역시도 재판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시 됩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막은 적이 없고 국회의원 체포도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증언들과는 배치되는 주장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정빈]
말씀하신 것처럼 계엄 선포 당시에 작전을 수행한 사령관들이나 혹은 홍장원 국정원 전 차장 같은 경우에는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국회에서 끌어내리라는 지시를 직접 받았다. 혹은 정치인들에 대한 체포와 관련한 지시를 받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이를 모두 법정에서 부인을 했고요. 이렇게 주장이 엇갈리게 되면 결국 헌재에서는 서로 상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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