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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24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불허하자 검찰은 논의를 거쳐 법원에 연장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법원의 결정이 주목되는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위법한 수사를 멈추고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이경국 기자!

[기자]
네,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우선 어제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신청을 불허한 내용부터 자세히 짚어주시죠.

[기자]
밤사이 많은 일 있었습니다.

일단 검찰 특수본이 어젯밤 10시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구속 기간 연장신청 불허했단 사실을 언론에 공지했습니다.

법원은 공수처가 수사한 뒤 검찰에 기소를 요구한 사건을 검찰이 계속 수사할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연장 신청 불허한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이 불허 결정과 관련해서 직접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공수처법에는 공수처가 수사해 검찰에 기소를 요청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검사에게 신속하게 기소 여부를 결정하라고 하고 있을 뿐 추가 수사가 가능한지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토대로 검찰이 구속 기간 연장에 의한 구속 수사 같은 적극적인 강제 수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반발하면서 구속기간 연장을 다시 한 번 법원에 신청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 같은 법원의 결정이 나온 뒤에 검찰 특수본 내부에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구속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윤 대통령 조사하기 위한 여러 방안까지 검토 중인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구속 연장 신청 불허 이후 곧장 내부 논의에 들어갔고, 약 4시간 만에법원에 구속 기간 연장을 다시 한 번 신청을 했습니다.

검찰은 과거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 교사 특별채용 의혹 사건 당시에 공수처에서 넘겨받은 사건을 112일간 수사한 뒤에 기소했던 사건과 김석준 전 부산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채 혐의 사건 당시 검찰이 압수수색을 벌인 뒤에 기소했던 사례 등을 제시하며 검찰 보완수사권은 당연히 인정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 법원은 언제쯤 검찰의 재신청에 대해 결론을 내릴까요?

[기자]
... (중략)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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