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유다원 앵커, 김명근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8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 대통령 수사와 재판 관련해서 서정빈 변호사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앞서 전해 드렸었는데 윤 대통령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에배당됐습니다. 일단 어떤 곳인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서정빈]
이 재판부가 어떤 곳인지 설명하는 건 현재 어떤 재판들을 하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형사25부 같은 경우에는 내란의 주요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이 모두 진행되고 있는 그런 재판부입니다. 그래서 지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내란혐의에 대한 재판뿐만 아니라 조지호 경찰청장 또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그밖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 등 5명에 대해서 내란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상 내란사건에 대한 전담 재판부라고 해도 손색이 없는 그런 재판부입니다.
그러니까 군사법원으로 간 사건들을 제외하고는 내란혐의 관련 관계자들이 다 같은 재판부로 배당된 건데 법원이 어떤 부분을 주로 고려한 것일까요?
[서정빈]
결국에는 좀 더 효율적이고 일관된 판단을 하기에는 같은 재판부에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결국 이 재판들은 모두가 관련자들인 만큼 윤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관련자 중 하나로서 상당히 쟁점들이나 혹은 증거내용들이 대부분 겹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이 사건을 또 다른 재판부에 배당했을 때 처음부터 이 사건을 들여다보고 진행하는 것보다 이미 내란 관련자들에 대해서 진행 중인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재판부에서 이미 어느 정도 파악을 한 그런 재판 기록들, 증거 기록들을 토대로 윤 대통령의 재판을 진행한다면 아무래도 효율성 측면에서 훨씬 더 나은 점이 있고 또 결국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도 통일성이 좀 더 확보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유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국 같은 재판부에 배당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효율적인 측면에서 고려가 됐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그러면 지금 형사합의25부에서는 사실상 내란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1311959304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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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수사와 재판 관련해서 서정빈 변호사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앞서 전해 드렸었는데 윤 대통령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에배당됐습니다. 일단 어떤 곳인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서정빈]
이 재판부가 어떤 곳인지 설명하는 건 현재 어떤 재판들을 하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형사25부 같은 경우에는 내란의 주요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이 모두 진행되고 있는 그런 재판부입니다. 그래서 지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내란혐의에 대한 재판뿐만 아니라 조지호 경찰청장 또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그밖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 등 5명에 대해서 내란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상 내란사건에 대한 전담 재판부라고 해도 손색이 없는 그런 재판부입니다.
그러니까 군사법원으로 간 사건들을 제외하고는 내란혐의 관련 관계자들이 다 같은 재판부로 배당된 건데 법원이 어떤 부분을 주로 고려한 것일까요?
[서정빈]
결국에는 좀 더 효율적이고 일관된 판단을 하기에는 같은 재판부에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결국 이 재판들은 모두가 관련자들인 만큼 윤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관련자 중 하나로서 상당히 쟁점들이나 혹은 증거내용들이 대부분 겹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이 사건을 또 다른 재판부에 배당했을 때 처음부터 이 사건을 들여다보고 진행하는 것보다 이미 내란 관련자들에 대해서 진행 중인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재판부에서 이미 어느 정도 파악을 한 그런 재판 기록들, 증거 기록들을 토대로 윤 대통령의 재판을 진행한다면 아무래도 효율성 측면에서 훨씬 더 나은 점이 있고 또 결국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도 통일성이 좀 더 확보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유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국 같은 재판부에 배당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효율적인 측면에서 고려가 됐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그러면 지금 형사합의25부에서는 사실상 내란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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