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여러 가지 혐의점 그리고 쟁점들에 대해서 저희가 짚어봤었는데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나왔네요.
[김광삼]
결국 무죄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 사건의 시발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일어난 거거든요. 삼성물산-제일모직이 합병을 하는 데 있어서 검찰의 시각은 이것은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그 당시에 삼성그룹의 미래전략실에서 일부러 이것을 구도를 짰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제일모직에 대해서는 이재용 회장이 상당히 지분을 가지고 있었고 삼성물산은 한 주도 안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합병을 할 때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고 삼성물산의 가치를 낮추면 결국 이재용 회장이 경영권을 주도적으로 잡는 데 있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검찰은 봤던 거예요. 그러면 이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회계랄지 이런 것들을 다 하는 과정에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일모직의 주가도 높이고 그다음에 일부러 부정거래도 하고 주가조작 과정에서 자본시장법 위반도 했고 그다음에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그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분식회계를 거의 4조 5000억 이상 했다.
그래서 19개 혐의로 기소를 한 겁니다. 그것에 대해 그 당시에 논란이 굉장히 많았죠. 왜냐하면 합병 절차 자체를 경영권 승계 목적이 아니고 원래 서로 합병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을 때 합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목적으로 했다는 것이 삼성의 입장이었지만 검찰의 입장은 그게 아니고 삼성에 있어서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강화를 위해서 의도적으로 여러 가지 부정한 회계, 불법행위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지금 계속해서 속보가 들어왔는데 서울고법에서 언급한 내용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 미래전략실의 주도가 아닌 실질적 합병 검토에 따라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라는 언급이 있었고요. 또 양측의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니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것이 아니...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2031530276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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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여러 가지 혐의점 그리고 쟁점들에 대해서 저희가 짚어봤었는데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나왔네요.
[김광삼]
결국 무죄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 사건의 시발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일어난 거거든요. 삼성물산-제일모직이 합병을 하는 데 있어서 검찰의 시각은 이것은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그 당시에 삼성그룹의 미래전략실에서 일부러 이것을 구도를 짰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제일모직에 대해서는 이재용 회장이 상당히 지분을 가지고 있었고 삼성물산은 한 주도 안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합병을 할 때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고 삼성물산의 가치를 낮추면 결국 이재용 회장이 경영권을 주도적으로 잡는 데 있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검찰은 봤던 거예요. 그러면 이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회계랄지 이런 것들을 다 하는 과정에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일모직의 주가도 높이고 그다음에 일부러 부정거래도 하고 주가조작 과정에서 자본시장법 위반도 했고 그다음에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그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분식회계를 거의 4조 5000억 이상 했다.
그래서 19개 혐의로 기소를 한 겁니다. 그것에 대해 그 당시에 논란이 굉장히 많았죠. 왜냐하면 합병 절차 자체를 경영권 승계 목적이 아니고 원래 서로 합병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을 때 합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목적으로 했다는 것이 삼성의 입장이었지만 검찰의 입장은 그게 아니고 삼성에 있어서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강화를 위해서 의도적으로 여러 가지 부정한 회계, 불법행위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지금 계속해서 속보가 들어왔는데 서울고법에서 언급한 내용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 미래전략실의 주도가 아닌 실질적 합병 검토에 따라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라는 언급이 있었고요. 또 양측의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니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것이 아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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