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시 뒤 시작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국회 측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헌법재판소로 가보겠습니다.
저희가 실시간으로 국회 측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드이고 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 법사위원장이죠. 국회 측 탄핵소추위원장을 맡고 있는데요. 종이를 꺼내는 거 보니까 발언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청래 / 국회 탄핵소추단장]
헌법재판소에 대한 공격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개인에 대한 신상털기와 협박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해괴한 요설로 불의한 재판관이라는 낙인찍고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의 불복을 선동하고 헌법재판소를 휩쓸 것이라는 섬뜩한 광기마저 표출하고 있습니다. 또 폭동, 선동입니까? 헌재에 대한 공격은 그 자체가 헌법 파괴이고 제2의 내란 책동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8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란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쪽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뜻합니다.
형법 91조에서 규정한 국헌문란이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 즉 헌법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를 강압에 의하여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자체가 국헌문란, 내란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헌법기관인 법원 판사의 판결이 마음에 안 든다고 서부지법 청사에 난입해 폭동을 일으키고 해당 판사를 색출해 린치를 기도하는 폭력사태를 우리는 생중계를 통해서 똑똑히 보았습니다. 헌법수호 최후의 보루 헌법재판소가 매우 위험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제2의 폭동 사태를 더 이상 원하지 않습니다. 정치권부터 헌재에 대한 공격과 협박을 멈춰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헌법과 사법 질서를 존중해야 합니다. 죄를 지었다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각오하고 나선 길 아닙니까? 쩨쩨하게 굴지 마십시오. 내란의 죄를 저질렀다면 그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헌법 수호이고 사법 정의입니다. 하루빨리 공정한 탄핵심판을 통해서 국민들이 발 뻗고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건 헌법재판소에서 현명하게 판단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이수 / 국회 측 대리인단 대표]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2041316399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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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로 가보겠습니다.
저희가 실시간으로 국회 측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드이고 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 법사위원장이죠. 국회 측 탄핵소추위원장을 맡고 있는데요. 종이를 꺼내는 거 보니까 발언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청래 / 국회 탄핵소추단장]
헌법재판소에 대한 공격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개인에 대한 신상털기와 협박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해괴한 요설로 불의한 재판관이라는 낙인찍고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의 불복을 선동하고 헌법재판소를 휩쓸 것이라는 섬뜩한 광기마저 표출하고 있습니다. 또 폭동, 선동입니까? 헌재에 대한 공격은 그 자체가 헌법 파괴이고 제2의 내란 책동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8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란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쪽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뜻합니다.
형법 91조에서 규정한 국헌문란이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 즉 헌법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를 강압에 의하여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자체가 국헌문란, 내란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헌법기관인 법원 판사의 판결이 마음에 안 든다고 서부지법 청사에 난입해 폭동을 일으키고 해당 판사를 색출해 린치를 기도하는 폭력사태를 우리는 생중계를 통해서 똑똑히 보았습니다. 헌법수호 최후의 보루 헌법재판소가 매우 위험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제2의 폭동 사태를 더 이상 원하지 않습니다. 정치권부터 헌재에 대한 공격과 협박을 멈춰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헌법과 사법 질서를 존중해야 합니다. 죄를 지었다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각오하고 나선 길 아닙니까? 쩨쩨하게 굴지 마십시오. 내란의 죄를 저질렀다면 그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헌법 수호이고 사법 정의입니다. 하루빨리 공정한 탄핵심판을 통해서 국민들이 발 뻗고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건 헌법재판소에서 현명하게 판단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이수 / 국회 측 대리인단 대표]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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