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내용, 임주혜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 2시 30분부터 원래는 90분 간격으로 증인 3명이 진술하게 돼 있는데 지금 조금씩 늦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진우 전 사령관이 가장 처음 있었습니다. 2시 반부터 원래 4시까지였는데 한 20분을 더 했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임주혜]
그렇습니다. 반대신문을 30분, 30분씩 각각 주고받고 그다음에 다시 재주신문 15분씩 더 시간을 줘서 90분씩 진행하기로 돼 있었는데 아무래도 탄핵심판이라는 것의 중요성, 그리고 증인신문을 기왕 시작하기로 한다면 재판관들 입장에서도 충실한 신문을 위해 다소 지연된 부분이 있다, 인정하고 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예정된 시간에서 아주 많이 초과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주목할 만한 점은 대부분을 지금 본인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해서 증언이 어렵다, 그 부분을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상당히 소요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남아 있는 증인이 2명 더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증언을 하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훨씬 더 걸릴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일찍 끝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는 건 아닙니까?
[임주혜]
그렇죠. 물론 물리적인 한계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밤샘재판을 한다거나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보이고요. 쉬는 시간 같은 부분은 당연히 휴정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고 실제로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도 한 10시 정도까지 변론이 진행됐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자면 딱 어느 시간에 맞춰서 다 마치지 못했음에도 끝내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다만 이 재판 진행이라는 것도 절차라든가 하는 방식에 따라서 조금 더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앞으로는 조금 더 타이트하게 시간관리를 재판관들이 하지 않을까 예측이 됩니다.
지금 이진우 전 사령관 그리고 지금 증인신문 중인 여인형 전 사령관 두 사람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각자 구속 기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형사재...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204180412191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내용, 임주혜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 2시 30분부터 원래는 90분 간격으로 증인 3명이 진술하게 돼 있는데 지금 조금씩 늦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진우 전 사령관이 가장 처음 있었습니다. 2시 반부터 원래 4시까지였는데 한 20분을 더 했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임주혜]
그렇습니다. 반대신문을 30분, 30분씩 각각 주고받고 그다음에 다시 재주신문 15분씩 더 시간을 줘서 90분씩 진행하기로 돼 있었는데 아무래도 탄핵심판이라는 것의 중요성, 그리고 증인신문을 기왕 시작하기로 한다면 재판관들 입장에서도 충실한 신문을 위해 다소 지연된 부분이 있다, 인정하고 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예정된 시간에서 아주 많이 초과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주목할 만한 점은 대부분을 지금 본인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해서 증언이 어렵다, 그 부분을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상당히 소요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남아 있는 증인이 2명 더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증언을 하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훨씬 더 걸릴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일찍 끝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는 건 아닙니까?
[임주혜]
그렇죠. 물론 물리적인 한계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밤샘재판을 한다거나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보이고요. 쉬는 시간 같은 부분은 당연히 휴정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고 실제로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도 한 10시 정도까지 변론이 진행됐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자면 딱 어느 시간에 맞춰서 다 마치지 못했음에도 끝내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다만 이 재판 진행이라는 것도 절차라든가 하는 방식에 따라서 조금 더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앞으로는 조금 더 타이트하게 시간관리를 재판관들이 하지 않을까 예측이 됩니다.
지금 이진우 전 사령관 그리고 지금 증인신문 중인 여인형 전 사령관 두 사람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각자 구속 기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형사재...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204180412191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카테고리
🗞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