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시간 전
윤 대통령, 구속 16일 만에 구속 취소 청구서 제출
보석 관측 깨고 구속 취소 청구…"구속 사유 없어"
헌재 탄핵심판에서도 검찰 공소사실 문제 삼아
검찰 "새로 확인된 내용이 공소장에 반영된 것"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 취소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 탄핵심판에서, 검찰이 대통령과 수방사령관의 통화 횟수조차 특정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는데, 검찰은 이런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달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16일 만에 법원에 구속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이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구속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앞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기 위해 보석을 청구할 거란 관측이 나왔는데,

계엄은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던 윤 대통령 측은 아예 구속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헌재 탄핵심판에서도 대통령 측은 검찰 공소사실을 문제 삼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통화 횟수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공소장엔 3차례로,

윤 대통령 공소장엔 4차례로 기재되는 등 검찰이 기본적 사실조차 잘못 파악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최거훈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 검찰의 공소장 자체에 의해서 객관적 사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검찰이 객관적 사항을 잘못 파악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청구인 측도 객관적 사실에 맞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검찰은 그러나, 새롭게 확인된 내용이 시차를 두고 추가된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김 전 장관을 기소한 이후 추가 수사에서 밝혀진 사실이 윤 대통령 공소장에 반영된 거라며,

근거 없는 트집 잡기라고 일축했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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